집에서 키우던 '코브라' 팔려던 중학생… 결국 헬기까지 출동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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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에 손등 물린 뒤 마비 증세… 헬기로 병원 이송
충북 청주에서 한 중학생이 집에서 기르던 코브라에 손등을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사람에게 코브라를 판매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경찰은 해당 동물의 입수 경위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코브라에 손등 물린 중학생… 헬기로 병원 이송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주시 소재 자택에서 중학생 A 군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군은 코브라에 물린 뒤 마비 증세를 보여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해독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일으킨 뱀은 ‘포레스트 코브라’로, 국내에서 수입과 보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자신이 기르던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꺼냈다가 손등을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온라인을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코브라의 입수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무단 거래 시 형사처벌 가능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과 반입, 양도·양수 및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의2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동물은 신고 후 수입할 수 있다. 학술 연구나 야생생물 보호·복원 등 법에서 인정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들여올 수 있다.
제22조의4 역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및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동물을 거래하거나 보관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수입과 거래가 허용되는 동물을 별도로 정해 고시한 것이 ‘백색목록’이다. 백색목록에는 총 888종이 지정돼 있으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은 원칙적으로 일반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또는 양도·양수·보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