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군소식]구미시, '동영상 기록관리로 부실시공 막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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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북도 혁신 및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영천시, 경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구미시 소재 건설현장 방문 점검 모습 / 구미시
구미시 소재 건설현장 방문 점검 모습 / 구미시

◆구미시, 동영상 기록관리로 부실시공 막는다

구미시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미흡과 준공 후 하자 발생을 사전에 막고자 영상 기록 등의 부실시공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건설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공사와 감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검측 단계의 사전 검토부터 시공 과정의 기록관리, 부실시공 발생 시 벌점 부과 등 후속 조치까지 연계해 부실공사 예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그 일환으로 검측업무 사전검토제 운영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의 주요 공정 검측에 앞서 발주청이 검측계획과 주요 확인사항을 사전 검토·승인하도록 해 검측 누락과 형식적인 검측을 예방한다.

또 기초, 철근, 콘크리트, 방수, 관로 등 시공 완료 후 확인이 어렵거나 은폐되는 주요 공정은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한다. 시공 과정과 품질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하자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판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과 책임소재를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른 벌점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책임 있는 시공과 감리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기술인 교체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사가 끝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일수록 시공 과정에서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책임이 있는 곳에는 책임을 분명히 묻는 관리체계를 갖춰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경산시 관계자들이 ‘2026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산시
경산시 관계자들이 ‘2026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산시
◆경산시, '경북도 혁신 및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경산시가 ‘2026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산시는 도내 82개 접수사례(정부혁신 39건, 적극행정 43건) 중 복지정책과의 '난임부부 건강회복비 지원사업'(`기다림`이 `기쁨`이 되도록-나눔으로 잇는 난임부부 회복지원)이 정부혁신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기존의 시술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난임 시술 이후 필요한 신체적·정서적 회복 비용까지 지원한다.

특히 저출생 대응 성금모금 등 지역 내 민간재원을 활용해 공공예산 추가 투입 없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지난해 5월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한도를 최대 2회 100만 원에서 최대 4회 200만 원으로 확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천시,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영천시
영천시,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영천시

◆영천시, 경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영천시는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천시는 '불의의 재해를 입은 기업을 구하라'라는 납세자 권익보호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앞서 지난해 채신공단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들 돕고자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에 따른 취득세 감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감면제도를 안내한 바 있다.

이후 8개 기업에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환급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이 먼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 실질적인 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천시는 그동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