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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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라며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비판하고 시정과 책임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법적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는 집단행동으로 저의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의 불법성을 지적하자 민주당이 이른바 '눈엣가시'인 자신을 국정감사에서 배제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결정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 그러니 제척하지 말아 달라'라고 요청했는데도 묵살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과 전 간사인 김현 의원에 대해서는 “이해 상충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3년간 재직했고 부위원장으로 퇴직했는데도 국회 과방위에 배치됐다. 한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를 한 KBS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수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그러면 다수당 되세요’라고 비아냥댔다"라며 "법을 지배하는 무도한 정당,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헌재는 전날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결정했거나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음은 이진숙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이진숙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가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회에 아니다,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다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 비판하고 시정과 책임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헌법과 유권자가 국회의원에게 부여하는 권한입니다. 저 이진숙의 국정감사 권한은 헌법과 달성군민 25만 명이 제게 준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2명이, 12명이 25만 명의 뜻을 묵살한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저 이진숙에 대해 법적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는 집단행동으로 저의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첫 번째 과방위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7월 29일에는 저의 과방위 보임을 반대하는 집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저를 고발해놓고, 그 고발을 이유로 제가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학도 오기 전에 학생을 왕따시키는, 집단 괴롭힘에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9월 7일에는 5.18 학술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또 집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10월 12일에는 급기야 저를 국감장에서 제척하는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하게 공정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전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해 감사를 하는 이른바 셀프 감사를 막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허울 좋은 명분이고 목적은 민주당의 눈엣가시 이진숙을 국감에서 배제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밝혀서 유공자를 제대로 대우하자, 그러나 그 심사는 엄정하게 하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광주가 아닌 국가가 심사하도록 하자, 5.18 유공자의 가족은 공무원 시험 때 6.7.8급은 10% 가산점을 받는 만큼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진숙이 왜 토론회를 열었냐며 저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5.18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응답자 70%가 찬성한다,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이렇게 답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역린을 건드린 또 하나의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일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 일정을 하는 중에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부모 묘소를 방문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면서 농지법 지키라고 했던 대통령 일가는 막상 이 대통령 부모 묘소는 농지법을 위반한 채 농지에 조성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봉화군은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과태료만 지불하고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패륜이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국민들한테는 농지법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은 농지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패륜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일가의 불법을 고발한 저 이진숙이 패륜입니까.
민주당 주도 과방위가 제가 대통령 일가의 묘소를 고발한 이틀 뒤에 저에 대한 제척 결의안을 통과한 것이, 의결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나도 직업 윤리가 있다. 내가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결정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 그러니 제척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송기헌 위원장은 저의 요청을 묵살하고 민주당 위원들이 낸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적 조치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현재 민주당 과방위원 가운데 이해 충돌 행동을 한 의원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간사인 한준호 의원과 전 간사인 김현 의원입니다.
김현 의원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3년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24년 4월 총선에 당선해 6월 과방위에 배치됐습니다. 방통위를 그만둔지 10개월 만입니다.
저 이진숙은 2024년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3일째 탄핵되었고, 다음 해인 2025년 1월 23일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사실상 강제 해임된 9월 30일까지 저는 고작 5개월가량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3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7월 23일 과방위에 배속되었습니다. 방통위를 그만둔 지 10개월만으로 김현 의원과 꼭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현은 되고 이진숙은 안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준호 의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 9월 19일 KBS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를 하자,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이 “후보 사퇴를 했는데 왜 보도를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명백한 외압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항의 전화가 있었다는 것이 뉴데일리와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 확인되자 “항의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외부에서 항의를 하면 언론사는 그것을 외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지난 12일, 한준호 의원은 KBS의 기자협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의원실이 개입된 사안에 대해서 직접 신문성 질의를 했습니다. 항의였냐, 외압이었냐, 이걸 사실상 당사자인 KBS 기자협회장에게 직접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한준호 의원이 질의를 마칠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공정의 잣대를 이진숙에게 들이대던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공정한 국감이라는 잣대를 주장한다면 저 이진숙이 아니라 한준호 의원을 국감에서 제척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한준호 의원을 공영방송 국감에서 제척해야 합니다. 배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민영화된 YTN에 대해 민영화를 취소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YTN 민영화 결정에는 제가 일절 관여하지 않아서 저는 YTN 관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주도 과방위는 제가 YTN 관여한 질문을 YTN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수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라고 하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그러면 다수당 되세요” 라고 비아냥댔습니다. 다수당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표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제, 재판 소원제는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에 영향을 주는 법들입니다. 단지 수가 많아서 통과를 시킨 법들입니다. 머릿수를 가지고 17년 된 방통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머릿수가 많다고, 머릿수를 무기로 해서 78년 된 검찰청을 없애버렸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던 수단인 보완수사권도 다수 의석 앞에 무너졌습니다.
저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은, 저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빼앗으려던 민주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계 되기를 강력하게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다수 독재를 막아주십시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민주당 독재를,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진숙과 국민의 힘과 함께 막아주십시오.
이번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에 함께해 준 장동혁 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