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1838필지 땅 윤곽 새로 그렸다… 지적재조사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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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노동·회천면 일대 7개 지구 경계결정 마무리, 소유자 대상 60일간 이의신청 돌입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져 100년이 넘은 낡은 종이 지적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땅의 생김새와 일치하는 정확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전남광주 보성군에서 순조롭게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보성군 1838필지 땅 윤곽 새로 그렸다… 지적재조사 순항

이웃 간 고질적인 토지 경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보성군의 발 빠른 행정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 7개 지구 1,838필지 토지 경계 윤곽 드러났다

21일 보성군(군수 김철우)에 따르면, 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조성면, 노동면, 회천면 일대의 총 7개 지구, 1,83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절차를 최근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은 최근 노동면 금호1·2지구, 조성면 우천1·2지구, 회천면 군농1지구 등 5개 주요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선제적으로 조성면 귀산1지구와 노동면 거석1지구의 경계결정을 마친 바 있어, 이로써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목표했던 7개 지구 전체에 대한 토지 경계의 밑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진 셈이다. 방대한 작업량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의 끈질긴 현장 조사와 주민 소통이 빚어낸 값진 성과로 풀이된다.

◆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돌입… "권리 행사 놓치지 마세요"

경계결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보성군은 후속 행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군은 새롭게 경계가 결정된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여 안내를 마쳤다.

새롭게 그어진 경계선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정확히 60일 이내에 보성군청 소관 부서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 60일의 법정 기한 내에 별도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에 통지된 경계가 최종적인 법적 경계로 확정된다. 반면, 이의신청이 정당하게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다시 꼼꼼하게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 짓게 되므로, 소유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서류 확인이 반드시 요구된다.

◆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및 디지털 지적공부 재탄생

이의신청 기간이 무사히 종료되고 모든 토지의 경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보성군은 곧바로 낡고 훼손되기 쉬운 종이 도면을 버리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각종 지적공부를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로 전면 재작성하게 된다. 이후 관할 등기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등기부등본 정리 등 남은 후속 행정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종이 지적도상의 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정된 실제 면적 간에 불가피하게 증감이 발생한 토지들이 나오게 된다. 군은 이러한 토지들에 대해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 등을 거쳐 정확한 조정금을 산정한 뒤,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징수를, 줄어든 소유자에게는 지급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금전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 100년 묵은 종이 지적 탈피… "군민 재산권 완벽 보호할 것"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고, 종이 기반의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국책 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모호한 경계로 인해 이웃 간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단번에 해소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보성군 지적재조사 담당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책인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께서는 발송된 통지서에 기재된 경계선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만약 이의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군민의 재산권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마지막 등기 정리와 조정금 교부 등 남은 후속 절차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굳은 책임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