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 국가대표인데…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이 인물',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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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찬, 슈퍼카 42대 제공받고 홍보 약속 불이행?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이 고급 차량 지원 계약을 둘러싼 갈등 끝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황희찬이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 연합뉴스
황희찬이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 연합뉴스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 바하나 측은 최근 황희찬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업체 대표 김모 씨는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에 출연해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담당 수사관도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2024년 체결된 차량 지원 및 홍보 계약에서 시작됐다. 당시 계약서에는 차량 5대 지원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업체는 실제 계약 관계가 이어진 약 15개월 동안 슈퍼카와 의전 차량 등 총 42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황희찬 측이 특정 차종을 요구하며 차량 교체를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차량에는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와 람보르기니 우루스·우라칸·아벤타도르, 페라리, 맥라렌 등이 포함됐다.

업체가 문제 삼는 부분은 계약에 따른 소셜미디어(SNS) 홍보 의무다. 바하나 측은 고가 차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황희찬이 자신의 SNS에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했지만 실제 홍보 게시물은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계약 체결을 앞둔 2024년 7월 31일 황희찬 측이 SNS 게시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를 근거로 계약 당시부터 홍보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차량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문제도 거론됐다. 업체 측은 잦은 차량 교체와 차량 파손, 광고 제작 등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광고 촬영에 들어간 비용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서울 영동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페라리 차량 관련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처리 부담을 업체가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차량 지원과 사고 처리 등을 둘러싼 양측의 설명은 서로 다르다.

황희찬 측은 업체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희찬의 누나이자 소속사 비더에이치씨(BtheHC) 대표인 황희정 씨는 양측 계약이 선수의 초상권 제공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으로 교환하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황희찬이 지난 6월 30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뉴스1
황희찬이 지난 6월 30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뉴스1

그는 2025년 8월 계약이 종료됐으며 같은 해 10월 상호 합의에 따라 협력 관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량 이용 역시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황희찬 측은 고급 차량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족 의전 서비스는 계약에 포함된 업무였으며,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피해 사고까지 합산해 사고 규모를 부풀렸다는 주장도 내놨다.

계약 종료 배경에 대해서는 업체의 재정 문제와 선수 초상권 사용 문제 등을 거론했다. 황희찬 측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업체가 선수의 사진과 초상권을 허락 없이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하나 측은 계약 종료 직전 홈페이지에 사진을 사용하는 데 대한 허락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앞서 형사 고소로 이어진 바 있다. 업체 측이 황희찬의 소속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등 기존 사건에서 경찰은 지난 6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업체 측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에 황희찬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기 혐의 고소는 기존 사건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계약 체결 당시 황희찬에게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보고 있다.

21일 법무법인 대한중앙TV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설명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상대방이 그 말이나 행동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으며, 그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계약에서 약속한 홍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 없이 상대방을 속였는지, 아니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에서 황희찬이 드리블을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에서 황희찬이 드리블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세정 연구원은 "황희찬이 차량을 제공받을 당시부터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할 것처럼 바나 측을 속여 차량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는 실제로 홍보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선수의 사진과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별도의 쟁점이다. 박 연구원은 "특정 사진을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광고 매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용 허락의 범위와 기간, 목적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계약서에 담긴 홍보 조건과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 차량 제공 내역 등이 주요 자료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NS 홍보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시기, 계약 체결 당시 양측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