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알고 지낸 지인에게 강아지 맡겼는데… CCTV에 찍힌 '소름 끼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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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디스크 탈출·다리 마비 진단… 동물학대 혐의 고소
장을 보는 동안 지인에게 맡겨둔 반려견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반려견을 돌봐주겠다던 지인이 약 20분 동안 강아지를 여러 차례 바닥에 내던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트 다녀오니 강아지 입에 피… 병원서 중상 확인
21일 인천 부평경찰서와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의 한 마트 앞에서 지인의 반려견을 반복해서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여성 B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제보자 A 씨는 친언니, 동네 지인 B 씨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이었다. 당시 일행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는 A 씨 언니가 키우는 몰티즈였다.
산책 도중 반려견의 목줄이 끊어졌고, 자매는 강아지를 안고 이동했다. 이후 장을 보기 위해 근처 마트에 들렀지만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었다.
자매는 평소 강아지를 좋아하던 B 씨에게 잠시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B 씨가 이를 수락하자 강아지를 카트에 태워둔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장을 보던 A 씨는 B 씨에게 먹을 것을 사주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지인이 반려견과 시간을 잘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마트 밖으로 나온 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했다. 반려견의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이다.
B 씨는 자매에게 "언니, 강아지 입에서 피 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매가 강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B 씨는 자신이 잘 돌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자매는 즉시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진료 결과 강아지의 발톱이 빠지면서 출혈이 발생했고, 상처를 핥는 과정에서 입 주변에도 피가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사는 골절 가능성 등을 고려해 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다.
추가 검사에서는 앞다리 관절 아탈구와 디스크 탈출, 뒷다리 부분 마비 등이 확인됐다. 척수 부종과 염증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자매는 수술하지 않을 경우 보행 장애가 남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CCTV 확인하니… 20분 동안 13차례 바닥에 내던져
자매는 반려견이 다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마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봤다. 영상에는 B 씨가 강아지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B 씨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카트에 있던 강아지를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던졌다.
이 같은 행동은 약 20분 동안 13차례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카트를 다른 장소로 옮기며 비슷한 행동을 이어갔다.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카트로 돌아와 강아지를 내던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강아지가 달아나려고 하자 붙잡아 다시 바닥에 내던지는 장면도 있었다.
반려견이 부상을 입은 뒤 병원을 찾았을 때도 B 씨는 진료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매가 다친 이유를 물었지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이후 자매는 B 씨를 찾아가 CCTV에 찍힌 행동에 대해 따졌다. 그러나 B 씨의 가족은 자매가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뒤늦게 언니가 자신을 차별하고 명령조로 말해 서운했다며 화풀이로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털어놨다.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 추가 수술비 500만 원 필요
피해 반려견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A 씨는 이미 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고, 디스크 수술에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아지는 깁스를 하고 있으며 허리 위쪽으로 뼈가 돌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가 사과는 했으나 수술비와 치료비로 요청한 500만 원 부담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 채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다.
자매는 B 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B 씨가 마트 앞에서 약 20분 동안 반려견을 10여 차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해 구체적인 경위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동물에게 상해 입히면… 최대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학대 행위로 동물이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 처벌 여부와 형량은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 정도,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