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A, 지니어스법 규칙 바뀌어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안 갇히게 상환·전환 시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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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지니어스법 규칙안에 거래·검증자·가맹점 의무 제외 요구
NCA는 보유자 상환 시간과 도난 자금 반환·자기수탁 보호 주문

미국 재무부가 마련한 지니어스법(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칙안을 두고 업계가 구체적인 수정 요구를 쏟아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일반 거래와 자기수탁 소프트웨어, 검증자, 가맹점이 발행사나 서비스 제공자 의무를 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전미암호화폐협회(NCA)는 이와 별도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의견서를 제출했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로 소개된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도 NCA와 같은 우선순위를 내세웠다. 그는 10월 19일(현지시각) 엑스(X)에 글을 올려 재무부 규칙이 미국인이 스테이블코인을 쥔 채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협회가 그은 선: 거래와 발행은 다르다
재무부의 규칙안은 지니어스법 제3조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제안, 미국 내 판매를 다룬다. 블록체인협회는 충분한 준비금과 규제를 받는 기업의 발행이라는 재무부의 목표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규칙이 법에 명시된 적용 제외 조항을 존중하고 발행과 일반 거래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고객을 상대하는 사업자와 자기 자산을 거래하는 회사의 구분이다. 자기매매(프롭 트레이딩)만으로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 의무가 생기면 안 된다는 논리다.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기업 재무조직과 이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 가맹점도 같은 범주 밖에 두라고 의견서에 적었다.
자기수탁 소프트웨어와 검증자, 탈중앙화 유동성 메커니즘에는 명시적인 규제 제외를 요구했다. 제외 여부는 기술 이름이 아니라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새로운 거래 시스템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프트웨어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가 기반 기술이 바뀐다는 이유로 보호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불법 발행 가담 여부를 평가할 때도 같은 제외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행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른 보유자에게 이뤄지는 첫 이전으로 보자는 의견을 냈다. 이후의 독립적인 거래는 발행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행사 판단 요건으로는 상환 의무와 토큰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한다는 표시, 두 가지를 모두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토큰을 찍어내거나 래핑(다른 형태로 감싸는 방식)하는 기술적 통제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행사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형사책임과 해외 스테이블코인 실사: 쟁점은 ‘알고 있었는가’
협회는 불법 발행에 ‘알면서 참여한’ 경우를 다루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규칙안이 새로 발행된 토큰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통상적인 시장조성(마켓메이킹)만으로도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대안으로 발행이 불법이 되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을 것, 그리고 발행사와 조율된 상태에서 상당한 조력을 했을 것을 책임 요건으로 삼으라고 제안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정에는 포괄적인 실사 의무를 반대했다. 발행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거래소에 이런 의무를 지우면 곤란하다는 취지다. 규칙안이 요구하는 발행사 진술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협회는 반대되는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공개된 등록 목록과 금지 목록에 의존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자 위치 확인 요건도 도마에 올랐다. 허가가 필요 없는 프로토콜(퍼미션리스 프로토콜)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지갑 주소뿐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재무부가 제안한 ‘합리적 믿음’ 기준을 ‘실제 인지’와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상대방 위치를 쉽게 알 수 없을 때 추가 신원 확인 의무를 지우는 것에도 반대했다.
NCA의 요구: 보유자가 갇히지 않게, 도난 자금은 되찾게
NCA가 낸 의견서의 중심에는 규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쥔 개인이 있다. 재무부가 영향을 받는 토큰을 상환하거나 매도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할 시간을 보유자에게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도난 자금을 돌려받을 수단과 자기수탁, 개인 간 이전 보호도 함께 주문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도난 자산 반환을 위한 법적 장치다. NCA는 도난당했거나 잘못 전송된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하기 위해 법원 결정에 따라 재발행하는 행위가 완전히 합법이며 ‘적법한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라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동결 절차는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기준과 맞추고 발행사가 영향받는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게 하자는 구상이다.
세 번째 묶음은 수탁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내용이다. 잔액만 보여 주고 접근 키를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 지갑과 인터페이스 제공자는 중개자나 판매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NCA는 P2P 직접 이전과 개인 계정 간 거래, 개인 지갑 안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규제 대상에서 엄격히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표는 ‘자기수탁과 P2P 이전의 권리’ 보장이다.
알더로티는 엑스 글에서 지니어스법이 틀을 세웠다고 짚었다. 이어 재무부 규칙이 미국인이 스테이블코인을 안은 채 갇히지 않게 하고 도난 자금을 되찾을 길을 열어 주며 원하면 자기수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 통화 등가성·비용 추정·시행일
블록체인협회는 재무부가 쓰려는 열린 형태의 ‘통화 등가성’ 판단 기준을 고정된 목록으로 바꾸라고도 요구했다. 규제 준수 비용 추정에는 실사, 위치 확인, 모니터링, 기록 보관, 법률 검토 비용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니어스법과 관련된 여러 규칙의 시행일을 규제당국이 서로 조율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 기한인 2028년 7월 18일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일정을 앞당기지 말라는 요구로, 업계가 규칙의 방향에는 이견을 내면서도 시행 시점은 충분히 확보하려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크립토뉴스닷넷은 이번 의견서 제출이 업계와 미국 규제당국의 대화를 실무적 단계로 옮겼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기술적 타협의 경계를 제시함으로써 대형 업체들이 소매 시장 안정성의 책임을 사실상 재무부에 넘겼다고 분석했다. 최종 규칙의 엄격성은 재무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