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클래리티법 49대 50 부결에도 개인 가상자산 레버리지 거래 미국 복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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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정 CTX·CAM으로 개인 대상 코인 레버리지 거래 재개 추진
클래리티법 교착 속 주별 면허 대신 연방 단일 경로 구상, 12월 14일 의견 마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의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개인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레버리지 거래를 미국 안으로 되돌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마이클 셀릭(Mike Selig) 위원장은 팟캐스트 ‘뱅크리스(Bankless)’에 출연해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멈춰 있어도 이미 가진 규칙 제정 권한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 규정(Regulation CTX)’과 ‘가상자산 시장 규정(Regulation CAM)’이라는 두 개의 규칙안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 단계다.
클래리티법은 멈췄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움직였다
클래리티법은 어떤 연방기관이 어떤 디지털 자산을 감독할지 정리하려는 법안이다. 하원은 2025년 7월 17일(현지시각) 294대 134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은 9월 15일 절차 진행 동의안이 49대 50으로 부결돼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못 미쳤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의 앞길은 불투명하다.
셀릭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규칙 제정 권한을 쓰면 된다는 논리다. 뱅크리스 분석가가 쓴 글을 번역한 테크플로우 기사도 위원회가 더는 의회 입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규칙안의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위원회는 10월 규칙 제정 사전 공고를 냈고 이 공고는 10월 13일 연방관보에 실렸다. 연방 거래소 등록, 시장 감시, 고객 자산 보호, 증거금, 금융 지원, 수탁, 시장 감독이 다뤄진다. 의견 접수는 12월 14일 마감된다.
위원회 혁신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마이클 파살라콰 선임 고문은 영상 인터뷰에서 목표를 이렇게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연방 체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위원회 감독 아래 하나의 전국 단일 체계를 두는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위원회가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기관이 되는 데 초당적 지지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코인 거래소가 주(州)마다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이유
현재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는 송금업자(머니 트랜스미터) 규제 틀에 들어 있다. 셀릭 위원장은 마운트곡스 사태 이후 뉴욕 같은 주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환전업자와 비슷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태를 대략 2011~2012년께로 짚었다. 페이팔·벤모·웨스턴유니언 같은 송금업체와 같은 틀이 적용됐고 면허는 주마다 따로 받으며 보증보험이 붙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연방 차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좁았다. 위원회는 2014년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규정했고 이후 이더리움과 다른 토큰도 비슷하게 취급했다. 이를 근거로 사기·시세조종 단속 권한을 갖게 됐고 FTX·크라켄·코인베이스 등에 행사했다. 자금세탁방지 등록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가, 제재는 해외자산통제국이 맡는다.
그 결과 주별 지형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셀릭 위원장에 따르면 몬태나는 송금업 면허 제도 자체가 없다. 뉴욕의 비트라이선스는 받기 어렵고 적용 범위도 넓다. 그는 자기 계정으로 거래하는 순수 마켓메이커나 레이어1 프로토콜 개발사에도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예외 조항은 “확실하지 않다”고 평했다.
일부 주는 자본 요건을 사실상 금지 수단으로 쓴다는 지적도 나왔다. 셀릭 위원장은 “일부 주는 가상자산이 싫다며 보증보험이나 자본 요건을 매우 높게 잡아 보관 중인 가상자산 전부를 과담보해야 하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테크플로우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이 기본 현물 거래만 하려 해도 50개 주 면허를 각각 따야 한다고 짚었다. 같은 거래소라도 이용자 위치에 따라 거래 가능한 자산이 달라지는 배경이다.
규정 CTX와 CAM, 거래소가 고르는 3단계 사다리
두 규칙안의 역할은 나뉜다. 규정 CTX는 마진·레버리지·금융 지원이 붙는 개인 대상 가상자산 상품 거래, 즉 위원회만 승인할 수 있는 소매 상품 거래를 정의하고 규율한다. 규정 CAM은 완전한 지정계약시장이 되지 않고도 이런 거래를 제공하려는 플랫폼을 위한 새 거래소 범주다. 현물만 취급하던 이용자가 보유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포지션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셀릭 위원장이 그린 구조는 거래소가 모델을 고르는 3단계다. 1단계는 주 송금업 면허나 비트라이선스 아래의 현물 거래로, 마진·레버리지·금융 지원은 불가능하다. 2단계는 제안된 규정 CAM으로 개인 대상 현물 거래에 마진·레버리지·금융 지원을 더하고 위원회가 단독 감독해 주 면허가 필요 없다. 3단계는 기존 DCM으로 2단계 상품에 무기한 선물·선물·옵션, 주식 등 다른 증권 선물까지 더한다.
셀릭 위원장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이 이미 DCM 등록을 갖고 있다며 코인베이스·제미니·크라켄·칼시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일부 보완만 하면 기존 요건 아래서 이 상품을 바로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품만 취급할 신규 사업자는 더 가벼운 CAM 경로를 택할 수 있다.
마진 거래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거래소 화면에서 지갑에 있는 이더리움·솔라나·비트코인을 담보로 걸고 레버리지 거래를 하며 포지션이 불리해지면 추가 증거금 요구가 따른다. 증거금 비율은 거래소가 위원회 직원들과 협의해 정한다. 셀릭 위원장은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지금까지 관찰된 최고 레버리지가 대략 7배라면서도 이것이 고정 규칙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FTX 재발 방지 약속과 남은 질문
셀릭 위원장은 이 구상을 FTX 붕괴에 대한 답으로 설명했다. “FTX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 시장에서 일어나도록 둘 수 없고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플로우는 FTX 때 알라메다 리서치가 고객 자금에 특권적으로 접근한 점을 상기시켰다.
진행자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전통 금융은 중개, 거래소, 청산소를 분리하는데 이를 합치면 이해충돌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출 부서는 고객에게 시간을 더 주고 싶어 하지만 리스크 부서는 청산을 원하는 상황이 예다. 셀릭 위원장은 이해충돌을 한데 묶어 놓은 쪽이 오히려 주 규제 체계이고 연방 옵션이 해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것이 단속 강화가 아니라 허용 범위 확대에 가깝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찰스 슈왑과 로빈후드가 오래전부터 제공한 포트폴리오 마진과 같은 수준을 맞추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제공하는데 위원회는 이를 제공한 거래소를 고소하면서도 합법적 경로는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등록 거래소는 가상자산과 주식의 무기한 선물, 전통 선물, 옵션을 낼 수 있다. 토큰화 자산이나 토큰화 증권을 담보로 올릴 수도 있고 스테이킹 중인 자산도 포함된다. 셀릭 위원장은 이를 “자본의 전면적 해방”이라고 불렀다. 이 규칙안이 가상자산을 위원회 감독 범위에 넣는 흐름의 일부라는 점은 3월 17일 증권거래위원회와 위원회가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공동 규정한 데서도 드러난다. 최종 규정이 나오려면 12월 14일 의견 접수 마감 이후 절차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