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역삼 방화 70대, 범행 동기 묻자 “특허법인이 사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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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A씨가 20일 오후 서울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A씨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이날 7분 간격으로 발생한 두 건의 화재로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뒤 도주했다가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 뉴스1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A씨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이날 7분 간격으로 발생한 두 건의 화재로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뒤 도주했다가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 뉴스1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입주 건물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검거된 뒤 경찰에 압송되는 과정에서 2000년 특허를 출원한 뒤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범행 준비 기간에 대해서는 “한 3일 됐다”고 밝혔다.

화재로 중상자 5명과 경상자 14명 등 모두 19명이 다쳤고, 건물에 있던 60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A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서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지하철 1·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54분께와 낮 12시 1분께 각각 화재가 발생한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건물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A 씨는 불을 지른 뒤 지하철을 이용해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이날 오후 6시 14분께 검정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경을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을 지른 이유를 묻는 말에 A 씨는 “사기 쳐가지고… 2000년도에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쳐가지고”라고 답하며 미리 준비한 서류를 제시했다.

범행 준비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한 3일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고 말했다.

A 씨가 밝힌 특허 관련 사연과 범행 동기는 피의자 본인의 주장으로, 실제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경찰 조사에서는 과거 방화 관련 전력도 확인됐다.

A 씨는 4년 전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같은 건물에서 불을 지르려다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실제 화재를 일으키기 전 방화를 준비한 행위와 관련된 방화 예비였다.

경찰은 과거 사건과 이번 범행의 연관성뿐 아니라 두 건물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의 구체적인 경위도 살펴볼 예정이다.

인명 피해는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서 각각 발생했다.

신명빌딩에서는 2명이 중상을 입고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해당 환자는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중상자 1명은 심한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상자 9명은 병원 10곳에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물에 있던 6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뒤이어 불이 난 한양빌딩에서는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연기를 흡입한 뒤 심한 호흡곤란을 겪거나 피부 열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5명이 경상을 입었다.

두 건물에서 발생한 부상자는 중상 5명과 경상 14명으로 집계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 등은 인력 291명과 장비 56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한양빌딩에서는 화재 발생 약 34분 만인 낮 12시 35분께 불이 완전히 꺼졌다. 신명빌딩 화재는 신고 접수 약 2시간 26분 뒤인 오후 2시 20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방화 혐의와 범행 준비 과정, 특허 관련 주장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