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500만원에 인사 청탁 의혹…법인 대표 고발

작성일

대전선관위, 특정 의원 후원회에 법인 관련 자금 기부한 혐의 적발

정치후원금 500만원에 인사 청탁 의혹…법인 대표 고발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법인 관련 자금 500만 원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고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협의로 법인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법인 A의 대표이사 B씨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C의 이사장 후보자 면접을 본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A와 관련된 자금 500만 원을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국회의원에게 면접 사실을 알리는 등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선관위는 법인 관련 자금을 이용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