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최대 30억...'로또 청약' 래미안 원펜타스, 4가구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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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취소 물량 공급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위장전입 의심에 따른 부정청약 계약취소 물량 4가구가 나올 전망이다.

모두 전용면적 84㎡로, 분양 당시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재공급이 이뤄질 경우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계약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와의 민사소송 등으로 최종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위장전입 의심 사례 41건을 지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 가운데 4건은 현재 계약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4가구 모두 전용면적 84㎡로,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정청약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이 여러 가구 나오는 사례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일반분양 당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당첨될 경우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약 22억∼23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시세차익은 20억∼30억원대로 거론됐다.

당시 일반분양 292가구 모집에 13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높은 경쟁률과 큰 시세차익 기대가 맞물리면서 청약 열기가 달아올랐다. 그러나 분양 이후 국토부의 현장점검에서 일반분양 물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41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 사례는 모두 위장전입과 관련된 것으로, 국토부는 해당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계약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4가구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 가운데 일부다. 계약취소가 완료되면 해당 물량의 재공급 여부와 방식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계약취소가 진행 중인 단계로, 실제 공급 시기와 구체적인 청약 조건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인해야 한다.

래미안 원펜타스 / 뉴스1
래미안 원펜타스 / 뉴스1

이혜훈 후보자 장남 논란 이후 청약 검증 강화

래미안 원펜타스는 올해 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으로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의 장남이 혼인했는데도 청약 서류상 미혼 상태를 유지해 부양가족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위장 미혼’ 논란으로, 청약 가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가 실제와 다르게 반영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낙마했다.

당시 국토부의 현장점검에서는 장남 관련 의혹이 걸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사례를 선별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부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가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는 자녀의 건강보험 급여 내역까지 확인하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의료기관 이용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서류상 주소가 같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다만 의료기관 이용 기록만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 활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보험 급여 내역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현황 등도 살펴보는 방식으로 점검 범위를 넓혔다.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내달 규칙 개정을 통해 만 30세 이상 자녀의 실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수가 당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제 거주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던 이혜훈 / 뉴스1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던 이혜훈 / 뉴스1

이 후보자 당첨으로 동점자 1명 낙첨…수사 진행 중

이 후보자의 청약 당첨으로 동점자가 낙첨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A형은 8가구 모집에 648명이 청약해 약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8명 가운데 가점제로 7명, 추첨제로 1명이 선정됐다.

가점제 당첨자 7명은 76점 1명과 74점 6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가점제 청약자 가운데 74점을 받은 사람은 모두 7명이었으며, 이 중 이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이 당첨되고 1명은 낙첨됐다. 같은 가점을 받은 청약자 사이에서도 당첨 여부가 갈린 셈이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부양가족 수는 가점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등 관련 요건을 정확히 충족했는지가 중요하다. 청약 자격이나 가점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첨 취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 사건은 올해 초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수사와 관련 절차를 거쳐 당첨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혹 제기와 수사 진행은 확정된 위법 사실과 구분해야 하며, 최종 처분은 조사 결과와 관련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로또 청약' 래미안 원펜타스 / 뉴스1
'로또 청약' 래미안 원펜타스 / 뉴스1

전용 84㎡ 분양가 22억∼23억원…현재 시세 50억∼70억원 거론

이번 계약취소 물량이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분양 당시보다 커진 가격 차이가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당시 약 22억∼23억원이었다. 현재 시세는 50억∼7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어, 분양가와 단순 비교하면 약 30억∼40억원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 차액은 분양가와 거론되는 시세를 단순 비교한 금액이다. 실제 시세차익은 해당 주택의 층과 향, 동 위치, 거래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취득 관련 세금과 기타 비용도 별도로 고려해야 하므로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그대로 순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취소 물량이 실제로 재공급되더라도 분양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청약이 진행되는지, 신청 자격과 공급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취소 주택은 관련 법령과 공급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모든 취소 물량이 곧바로 일반 청약 물량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청약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분양가와 신청 자격, 거주 요건,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 사업주체와 민사소송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약취소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