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내' 한마디가 뭐길래… 80대 시장 상인, 다툼 끝 '전치 12주'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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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고 배상도 없어… 항소심서도 벌금형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던 80대 여성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상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가시내'라는 말에 격분… 동료 상인 폭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전북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 상인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시장에서 각각 달걀 가게와 통닭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B 씨가 A 씨를 향해 던진 '가시내'라는 말이었다. 가시내는 계집아이를 뜻하는 경상·전라도 지역 방언으로, A 씨는 자신을 그렇게 부른 데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던 의자를 들어 올려 상대방을 위협했다.
이어 B 씨의 발을 밟고 양손으로 팔을 붙잡아 흔드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진단 결과 회복을 위해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치 12주 부상… 1심서 벌금 500만 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와 폭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허리뼈 골절로 장기간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다는 사실을 고려해, 고령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만큼 A 씨에게 가벼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1심에서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도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상대방을 넘어뜨린 뒤 의자를 들어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을 검토했다. 또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판단에 반영했다.
피해 배상 없고 용서도 못 받아…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내용과 수단, 피해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B 씨는 허리뼈 골절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런데도 A 씨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으며, B 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범행 과정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여러 사정을 살펴봤을 때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A 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상해죄, 현행 형법상 처벌 기준은?
현행 형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