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성공 비결은 '신고 처리 시스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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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운영되던 규제 처리와 기업애로 처리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신속성을 강화한 처리 기준 마련
7월 13일 출범 이후 현장·온라인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170건 접수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추경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대구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지난 7월 개소한 지 100일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고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대구시는 그간 각각 운영되던 규제 처리와 기업애로 처리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신속성을 강화한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접수된 안건의 진행 상황은 3일 이내에 알리고, 최종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접수 건수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온라인 창구 운영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기업인 교육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할 과제를 발굴해 왔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접수된 안건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다.
기업 현장의 불편사항은 행정조치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통합지원센터 내 규제조정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실·국장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조정단은 여러 부서와 기관이 관련된 복합적인 규제와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협의하고 조정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야간 공사나 휴무일 아스콘 납품에 대한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이 있다.
기존에는 발주기관마다 추가비용 지급 기준이 달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제각각이었으나, 규제조정단이 명확한 공통 지급기준을 수립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공공건축 설계자에게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대가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각 구·군에 배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이 곧 대구의 도약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통합지원센터의 이름에 담긴 119처럼, 기업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구시가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