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스킨십도 나눴는데…’ 홈캠으로 며느리집 엿본 시어머니 사연, 난리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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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무엇이든 물어보살' 코너에서 고민 털어놓은 아내

아내와 상의 없이 어머니에게 홈캠을 연결한 뒤 적반하장으로 나온 남편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갑론을박을 일으키고 있다. 4개월 동안 하루 대부분을 아기방에서 보낸 아내의 일상이 시어머니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연은 사생활 침해와 가족 간 경계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며 파장을 낳고 있다.

홈캠에 찍히는 안방 모습.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홈캠에 찍히는 안방 모습.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우리 엄마 원래 촉이 좋잖아”…아기 침대 낙상 직전 상황에서 드러난 비밀

지난 19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이하 ‘물어보살’)의 ‘미니 무엇이든 물어보살’ 코너에서 아내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연자는 결혼 후 잘 챙겨주는 시어머니 덕분에 행복했다고 밝혔다. 시어머니는 사연자에게 필요한 물건을 알아서 척척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균열은 어느 날 걸려 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빨리 아기방에 들어가 보라고 말했다.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달려가 아이를 안았고, 사연자도 안도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사연자는 시어머니가 아이가 떨어질 상황을 미리 알았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시어머니가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 들었다는 얘기다. 남편은 “우리 엄마 원래 촉이 좋잖아”라고 답했다. 사연자는 이 설명을 믿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홈캠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남편은 결국 4개월 전 홈캠을 시어머니 휴대전화에 연결해 줬다고 털어놨다. 이유는 간단했다. 남편은 “엄마가 하도 아기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홈캠 연결해 드렸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내에게는 사전 설명도 동의 절차도 없었다.

반찬 고민하면 다음 날 반찬 도착…‘센스’의 정체는 홈캠이었다

사연자는 지난 4개월을 되짚으며 그동안 의아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설명됐다고 밝혔다. 사연자는 “요즘 전 하루 대부분을 아기방에서 보냈는데, 반찬을 고민하면 다음 날 반찬이 오고, 어디가 안 좋다고 말하면 영양제가 왔다. 그 센스의 비밀은 바로 홈캠이었던 거다”라고 말했다.

홈캠 보고 있는 시어머니.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홈캠 보고 있는 시어머니.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시어머니의 ‘척척’ 챙김은 눈치가 아니라 실시간 화면과 음성에서 나온 결과였다. 사연자가 혼잣말처럼 꺼낸 고민과 몸 상태까지 시어머니에게 전달됐다는 뜻이다.

시어머니의 해명도 있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이야기가 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너도 내 앞에선 살갑게 굴더니 뒤에선 내 흉도 꽤 보더라?”라고 말했다. 사과보다 서운함을 먼저 드러낸 반응이다. 아기방에서 나눈 사연자의 대화 중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들어갔다는 사실도 이 발언으로 확인됐다.

스킨십까지 봤을까…명백한 사생활 침해에도 남편은 시어머니 편

사연자가 가장 민망했던 지점은 남편과의 스킨십까지 시어머니가 봤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홈캠이 설치된 공간이 아기방이었고 사연자가 하루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낸 만큼, 부부의 사적인 모습이 화면에 잡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지만 남편의 태도는 달랐다. 남편은 “엄마도 이제부터 안 본다고 하면 된 거 아니야?”라며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더 나아가 “당신 일상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남도 아닌데 너도 이제 그만해라”라며 사연자를 유난 떠는 사람 취급했다. 사연자는 배신감이 커졌고, 이혼까지 생각한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의 핵심은 홈캠 자체보다 설치 과정에 있다. 아기 안전이나 손주 사진 공유가 목적이었다 해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갈등의 출발점이다. 남편이 사실을 알린 시점도 아내가 먼저 의심하고 추궁한 뒤였다.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사과 대신 상대의 반응을 문제 삼은 점이 이혼 고민으로 이어졌다.

이수근 “오디오도 들린다는 거 아니냐”…서장훈 “이건 몰카 아니냐”

보살들의 반응은 단호했다. 이수근은 “가족 할아버지라도 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편해서 어떡하냐. 오디오도 들린단 거 아니냐”며 사연자의 불편함에 공감했다. 이수근은 해법도 제시했다. “아기 침대만 보이도록 설치하는 합의점도 있을 텐데”라는 것이다. 홈캠 사용 자체를 막기보다 화각을 아기 침대로 한정하는 방식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수근은 보안 문제도 짚었다. 시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영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서장훈은 더 강하게 반응했다. 서장훈은 “아내한테 미리 알려줬어야지. 이건 몰카 아니냐”며 분노했다. 다만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장훈은 “이 문제로 이혼하라고 하기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남편과 시어머니, 사연자 세 사람이 툭 터놓고 이야기해 보라고 조언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홈캠에 찍힌 안방 모습.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홈캠에 찍힌 안방 모습.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YTN 라디오에도 비슷한 홈캠 사연…시어머니 휴대전화와 연결된 거실 홈캠

홈캠을 둘러싼 고부 갈등은 앞선 방송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폭언과 사생활 침해, 남편의 방관에 시달린 여성이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신혼집 전세금 3억원 중 시댁이 2억원, 자신이 1억원을 부담했다.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더 냈다는 이유로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수시로 드나들었다.

사연자는 “퇴근하고 오면 냉장고 반찬 위치가 바뀌어 있고, 제 속옷 서랍까지 뒤져 정리해 뒀다”고 토로했다. 토요일 아침에는 자고 있던 중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서 있는 모습을 마주하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 아침은 먹이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다.

아이를 갖지 못하자 폭언도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양가 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애도 못 낳는 걸 며느리로 들였다”, “친정 교육이 문제다”라며 사연자를 모욕했다. 남편은 “엄마 성격 알잖아, 네가 맞춰”라며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남편은 몰래 다른 여성과 커피

사연자는 최근 거실에서 발견한 홈캠이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남편은 “엄마가 집안 안전 생각해서 설치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실시간 화면은 물론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설정해 둔 상태였다.

그러던 중 사연자는 남편의 문자메시지에서 시어머니가 다른 여성의 사진과 함께 “참한 아가씨니 만나봐라, 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고 보낸 내용을 확인했다. 남편이 실제로 그 여성과 몰래 만나 커피까지 마신 사실도 알게 됐다. 사연자는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을 먹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반환 요구였다. 시어머니는 “전세금 2억원은 당연히 우리 돈이고, 해준 예물도 다 토해내라”고 말했다.

고부갈등 모습.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고부갈등 모습.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곽동주 변호사 “홈캠 몰래 청취, 남편이 동의해도 위법할 수 있다”

사연자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홈캠 감시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전세보증금과 예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소속 곽동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곽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모욕과 사생활 침해, 이를 방치한 남편의 태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어머니가 혼인 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해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홈캠에 대한 판단은 형사 영역으로 이어졌다. 곽 변호사는 홈캠을 통한 몰래 녹음이나 청취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했다면,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인 남편이 동의했더라도 위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캠 영상과 음성이 시어머니에게 전달되는 구조에서, 아내의 동의가 빠진 상태라면 남편 한 사람의 승낙만으로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세보증금은 기여도, 예물은 반환 의무 없어

금전 문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리한다.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은 만큼 각자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사연 속 전세금 3억원 가운데 시댁이 2억원, 사연자가 1억원을 낸 구조인 만큼 각자 낸 금액이 정산의 출발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예물은 판단이 다르다. 곽 변호사는 혼인생활이 이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예물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시어머니가 요구한 “해준 예물도 다 토해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곽 변호사는 사연자가 보낸 예단 역시 돌려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시댁에 예물을 돌려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연자가 보낸 예단 역시 돌려받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대신, 사연자 쪽에서 보낸 예단을 되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