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94만 세대 추가 납부 전망…직장인도 예외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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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394만 세대 추가 납부 전망…총 3조 3000억 원 규모
232만 세대는 환급 예상…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110만 명도 정산 대상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 3000억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정산이 이뤄지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확보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동 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이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을 말한다. 직장에 다니더라도 월급 이외에 별도 소득이 있다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

394만 세대는 더 내고, 232만 세대는 돌려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공단이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 394만 세대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총 3조 2911억 원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을 대상은 232만 세대로 예상 환급액은 1조 8014억 원이다. 보험료에 변동이 없는 세대는 390만 세대로 분석됐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이유는 실제 소득과 기존에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소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보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 부족하게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추가 납부 여부와 금액은 가입자의 소득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이 증가한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394만 세대의 추가 납부 예상액은 총 3조 2911억 원으로, 실제 부담액은 세대별로 다를 전망이다.

현재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없어 실제 소득이 늘거나 줄어도 보험료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정산…건보 재정 1조 5000억 원 증가 전망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건강보험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받아 매년 한 차례 보험료를 정산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변화를 확인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험료를 돌려받는 가입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직접 신청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에 그쳤다. 그러나 새로운 정산 방식이 적용되면 232만 세대가 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 5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추가로 걷히는 보험료 3조 2911억 원에서 환급액 1조 8014억 원을 제외하면 1조 4897억 원이 남는다. 건강보험당국은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보장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4월 진행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에서는 4조 5000억 원이 추가로 걷혔고 8000억 원이 환급됐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총 3조 7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는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추가 납부 대상과 환급 규모 역시 공단이 분석한 예상치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개인별 정산 금액은 향후 제도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