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 질러 '주민 8명 병원 이송·차량 3대 전소' 시킨 30대 여성의 충격 범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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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112 신고한 30대 딸 체포

지난 18일 오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6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6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 연합뉴스

모친의 폐지 수거에 불만을 품고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적재된 폐지에 불을 질러 주민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태운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해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어머니가 폐지를 주워 모으는 것에 강한 반감을 품고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 주차장 폐지 더미에 고의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한밤중에 발생한 이번 화재로 건물 내 거주하던 주민 8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긴급 분산 이송됐고 20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주차돼 있던 차량 3대가 전소되는 피해가 났다.

화재는 야간 시간대인 18일 오전 0시 37분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6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주차장 한쪽에 쌓여 있던 폐지 더미에 붙은 불길은 연기를 내뿜으며 상층부 주거 공간으로 번져 나갔다.

화재로 인해 건물 내부에 머물고 있던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건물에 머물던 입주민 20명은 화재 경보를 인지하고 서둘러 계단을 통해 건물 외부로 자력 대피했다.

불길이 주차 공간으로 번지면서 세워져 있던 차량 3대도 불타 전소됐다.

관할 소방 당국이 진화 인력과 소방 차량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불은 발생 약 1시간 28분 만인 같은 날 오전 2시 5분쯤 완전히 꺼졌다.

A 씨는 방화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6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은 A 씨 어머니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인 A 씨는 모친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한 세대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고 서로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가족 간 불화나 홧김에 다세대·연립주택의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불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며 엄정 대응하고 있다.

필로티 주차장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산 특성상 상층부에 거주하는 무고한 주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燒毁)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적용돼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 자체에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건조물과 사실상 일체를 이루는 필로티 주차장 내 차량이나 적재된 가연물에 불을 놓아 건물로 연소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불길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물 구조부에 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사법부는 주거지 하부 필로티 방화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의 물품에 보복성으로 불을 질러 다세대주택 전체로 화재를 키우고 대규모 사상자를 낸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세대가 상주하는 주거지 주차장 방화는 일면식 없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극심한 위해를 초래하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엄벌 기조는 개방형 주차 공간이 가진 치명적인 화재 위험성에 근거한다.

국립소방연구원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 실험 및 소방청의 2025 화재통계연보 분석에 따르면 필로티 주차장에 쌓인 폐지나 가연성 폐기물은 착화 후 불과 5분 이내에 내부 온도가 800도 이상으로 치솟는 플래시오버(Flashover) 단계에 진입한다.

외부 공기가 사방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개방형 구조 특성상 불길이 사방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데다, 화재 시 발생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상층부 주거지로 통하는 유일한 피난 경로인 계단실과 주출입구로 한꺼번에 쏠리는 '굴뚝 효과(Stack Effect)'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 상층부 주민들은 대피로가 완전히 차단돼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고립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