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유킥보드·자전거 지정주차제 시행...위반 땐 패널티
작성일
19일부터 우송대~대동역 등 5개 구역 217곳 시범 운영
무단 추차 시 업체별 부담금 부과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에서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를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지 않으면 대여업체로부터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달 19일부터 민간사업자와 함께 시내 주요 대학가와 역세권 등 5개 구역, 총 217곳에서 공유킥보드·자전거 지정주차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우송대-대동역, 시청역, 갤러리아타임월드, 충남대, 유성온천역 총 5곳이다. 지정주차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99곳과 타슈 대여소 48곳, 자전거 거치대 70곳 등 모두 217곳이다.
이용자가 지정구역 밖에 주차하면 대여업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내년까지 주요 대중교통 거점에 PM 전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기간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