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없으면 이런 일도…” 어린 자녀들에게 흉기 들이댄 엄마, 이유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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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 인정… 부모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보일러를 계속 켜 뒀다며 자녀들까지 협박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족여행 중에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려견을 때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스크림 절도에 흉기 꺼낸 아버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편인 4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도 각각 40시간씩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8세였던 아들 C 군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B 씨는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크게 화를 냈다.
B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C 군의 손목에 댄 채 긋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 어머니 A 씨도 아이를 혼내면서 효자손으로 종아리와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보일러 문제로 자녀들 협박한 어머니
이듬해 겨울에는 집 안의 난방 문제가 학대의 계기가 됐다. A 씨는 방바닥이 뜨거운 것을 문제 삼으며 C 군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화를 냈다.
A 씨는 아이들을 향해 "방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냐. 왜 보일러를 계속 틀어 놓냐"고 욕설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너희가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다"라고 위협했다.
앞서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흉기를 꺼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여행 중 반려견 문제로도 학대
이후 휴양림으로 떠난 가족여행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 B 씨는 반려견에게 손가락을 물리자 자녀에게 페트병으로 반려견을 때리도록 시켰다.
이후 부부가 반려견 문제를 두고 다투던 중 또 다른 자녀 D 군이 어머니 A 씨의 등에 업혔다. A 씨는 이에 화를 내며 D 군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다.
A 씨는 자녀 세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이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부를 기소했다.
반복된 학대와 과거 처분 전력 고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반복해서 자녀들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람 모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실형은 면하게 했다. 아내에게는 남편보다 6개월 긴 징역형을 정했으며, 두 사람의 집행유예 기간은 3년으로 같았다.
아동학대·특수협박 관련 처벌 규정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직접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위협이나 폭언 등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같은 법 제71조는 이러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협박은 형법 제284조에 규정돼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다른 사람을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반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특수협박의 요건이 충족되면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