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는 정당한 작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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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 1심과 같은 징역 30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 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 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내란 특검팀 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정당한 군사작전이었고 일일이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 질문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5분가량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고검 조사실에서 "외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군사 작전에 있어 우리 안보를 위협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의 검토를 거친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을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대한민국 군대 존립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