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날리고 내년 시험도 못 볼 수도…새롭게 발표된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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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 11월 19일 실시…스마트안경 미제출 시 시험 무효
시험 중 착용하거나 감독관 확인 거부하면 내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에 대한 부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기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제한된다.

지난 9월 2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지난 9월 2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날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안내 영상을 공개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달 19일 실시된다. 최근 대학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해당 기기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평가원은 이번 유의사항에서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하지만 카메라와 무선통신 등 전자기기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 수험생은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자신이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내년 응시 제한…검사 거부도 제재

지난해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한 고3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지난해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한 고3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실제로 해당 기기를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부 훈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27학년도 수능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2028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도 1년간 정지된다.

반면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가져왔지만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 9호가 적용된다. 시험 중 기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반입 금지 물품을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정지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평가원은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 확인이나 시계 점검, 시험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수험생은 착용 중인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감독관의 정당한 스마트안경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3호에 준하는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1년간 정지된다.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대상이다. 전자사전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기기, 보조배터리 등 충전식 물품도 가져갈 수 없다. 부득이하게 반입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튜브, KIC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서 잇단 적발…수능 감독도 강화

이번 조치는 최근 대학 입시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돼 퇴실 조치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의 향후 3년간 입학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지난 10일에는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으며, 학교 측은 결격 처리 방침을 밝혔다.

두 수험생은 시험 전 확인 과정에서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각 대학이 판단했다. 지난 5월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전국 대학에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과 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15일에는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감독관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관련 자료는 시도교육청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AI 안경은 일반 안경과 겉모습이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확인하도록 하고, 감독관을 위한 교육 영상도 제작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수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한 사례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는 모두 1229건이며, 이 가운데 479건(39.0%)이 종료령 이후 답안이나 가채점표를 작성한 사례였다.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348건(28.3%)에 달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