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이탈' 위너 송민호, 결국 '재복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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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집해유예 2년 확정… 항소 포기로 형 확정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병무청의 재복무 절차 이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1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재복무 가능성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다만 앞선 판결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민호 측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1심 형이 확정됐다. 다만 송민호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관계자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원 “병역은 국가의 기본 의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병역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군 복무 이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2024년 12월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다. 이후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일해 왔으나 소집 해제를 앞둔 시점에서 부실 근무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잦은 병가와 불성실한 근태 관리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으며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총 102일 무단결근… 복무 기간 중 4분의 1 이탈
송민호는 2024년 12월 23일 소집 해제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재직 시절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최초 조사 당시 송민호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어진 3차례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실 복무와 근무지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 복무 당시 총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 대상일은 약 430일이다. 결과적으로 송민호는 전체 복무 일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무단 이탈을 감행한 셈이다. 특히 2024년 7월의 경우 총 출근 대상일 23일 중 단 4일만 근무하고 19일을 무단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 이후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송민호는 "재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정말 죄송하다. 내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