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성군의원 의정비 4246만원 확정… 공무원 임금 인상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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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 월정수당 전년 대비 3.5% 오른 2446만원 의결… 조례 개정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 보성군을 이끌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보성군의회 의원들의 2027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보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보성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3.5%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의결했다. / 보성군
보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보성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3.5%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의결했다. / 보성군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물가 상승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다양한 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군의원들의 의정비를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한 합리적 조정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보성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3.5%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 3.5%는 2026년도 정부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치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는 크게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해 지원되는 '의정활동비'로 나뉘는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중 월정수당에 대한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 의원 1인당 연간 총수령액 4,246만 원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27년도 보성군의회 의원 1인이 받게 될 연간 월정수당은 올해 지급받던 2,363만 7000 원에서 82만 7000 원이 늘어난 2,446만 4000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별개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경우,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1,800만 원으로 동결하여 유지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인상된 월정수당과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모두 합산하면, 2027년도 보성군의회 의원 1인당 지급받게 되는 연간 총 의정비는 4,246만 4000 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은 적정 수준으로 분석된다.

◆ 인구 변화 및 군 재정 여건 등 종합적 고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단순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보성군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심의 기준으로는 보성군의 최근 인구 증감 추이, 지방세 수입 등 자체적인 재정 자립도 및 여건,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한 해 동안 보성군의회가 보여준 조례 발의 건수와 군정 질문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 실적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인 의정비 결정 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월정수당 역시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연동하여 자동으로 조정하기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 조례 개정 등 투명한 행정 절차 거쳐 내년 시행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최종 명문화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측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의결 사항을 지체 없이 보성군 집행부와 보성군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아울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성군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즉각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2027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은 향후 보성군의회에서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등 필수적인 후속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다가오는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