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코드인사'? 이 대통령, 서영교 남편을 '이 자리'에 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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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배우자, 부패감시기관 비상임위원 임명 논란
대통령 직접 임명으로 불거진 '코드인사' 의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장유식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국회나 대법원장 추천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임명 몫으로 합류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서 의원의 배우자가 국민의 고충민원과 공직사회 부패 방지 등을 담당하는 권익위의 주요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하게 되면서 임명 배경과 인사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직접 임명 몫으로 위촉…임기 3년
15일 이데일리 단독보도에 따르면 장 변호사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건 지난 2일이다. 비상임위원 8명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2명 중 한 명이다. 국회나 대법원장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자리가 아닌 대통령 직접 임명 몫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8명 가운데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비상임위원은 상근직이 아니어서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며, 별도의 정기 급여도 받지 않는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이에 따른 수당 등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공직사회 부패를 방지하는 기관이다.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비상임위원 역시 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기 때문에 비상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공대 출신 변호사…민변·참여연대 등 활동
장 변호사는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법조계 활동과 함께 인권, 사법개혁, 시민사회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참여연대에서는 협동사무처장과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간사위원을 맡은 이력도 있다.
정치권과 접점도 있다. 장 변호사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인권과 시민사회, 사법개혁 분야에서 쌓은 경험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력이다.
서영교 의원은 3선 의원…행안위원장·법사위원장 역임
장 변호사의 배우자인 서영교 의원은 서울 중랑구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다. 제19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뒤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도 당선됐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상임위원회와 당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서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행정·치안·재난 대응 관련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다. 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활동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고 법무부와 법원 등 사법 관련 기관을 소관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서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입법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왔다. 이 밖에도 행정·치안 분야와 사법개혁 관련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국회에서 법률과 사법 관련 사안을 다루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배우자의 권익위 위원 임명은 공직 인사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인사 공정성 논란…전문성과 이해충돌 관리가 문제
이번 임명을 둘러싼 논쟁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위원 후보자의 전문성,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 변호사는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민변과 참여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관련 경력을 쌓았다. 이런 이력은 인권과 사법제도, 행정 감시 분야의 경험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현직 여당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의 배우자가 대통령 직접 임명 몫으로 권익위에 합류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인사들은 이번 인사를 두고 이른바 ‘코드인사’라는 취지로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인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개혁신당에서도 법사위원장의 배우자가 권익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에 들어간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을 다루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는 기관인 만큼, 위원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더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 예방의 핵심 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를 예방하며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같은 법 제12조는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권익 구제,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해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시정 권고나 의견을 제시한다.
고충민원 처리는 권익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39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접수한 민원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에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 제12조는 이 밖에도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 방지 활동 지원 등을 권익위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권익위의 법정 업무는 민원 조사와 권리 구제뿐 아니라 부패 방지 정책, 신고자 보호, 행정제도 개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