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동의했다더니…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 넣어 살해한 아내,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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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식사한 부부… 아내는 구조되고 남편은 숨져
식당 CCTV에 포착된 범행 장면… 살해 혐의 인정
중국음식점에서 남편이 먹을 음식에 화학물질을 몰래 섞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수사 초기에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다.

남편 살해한 50대 아내에 징역 2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성남시의 한 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 씨가 먹을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섞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이유로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전에 준비한 화학물질로 남편을 살해한 행위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A 씨의 정신건강 상태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해 양형에 반영했다.
남편 오기 전 음식 주문하고 화학물질 넣어
A 씨 부부는 인근 고시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 오후, A 씨는 남편보다 먼저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남편이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주문한 음식에 미리 챙겨 온 화학물질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남편이 도착하자 두 사람은 함께 식사했다.
식사 후 부부는 거주하던 고시원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A 씨는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방 밖으로 나왔고, 이웃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반면 남편 B 씨는 고시원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 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과 함께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동반 사망 주장 뒤집은 CCTV 영상
A 씨는 수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딸을 잃은 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겪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A 씨는 남편을 일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목숨을 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며 자살 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식당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A 씨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영상에는 A 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이 해당 영상을 근거로 추궁하자 결국 A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죄 법정형과 정신건강 관련 규정
현행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살인죄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은 5년이다.
형법 제252조는 다른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살해한 행위와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다. 두 행위 모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살인죄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자살 방조는 법률상 구별되는 범죄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은 의무가 아니다. 형법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더라도 반드시 형을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정 역시 범행 당시의 상태와 사건 전반의 사정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