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 '반복 재난 대응' 새 틀 마련했다...전국 최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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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문제제기에서 제도화까지, 반복재난 대응 새틀 마련
사후복구 넘어 재해위험 선제 발굴·근원적 개선·이주대책 지원
이동업 의원 “재난 극복 행정에서 위험을 먼저 없애는 재난행정으로 전환해야”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기후온난화 등의 이유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하는 새 틀이 경북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한 전국 최초 조례다.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후보지역의 조사·발굴 ▲재해위험 분석과 사전 타당성 조사 ▲개선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이주대책 및 정착기반 조성 지원 ▲시·군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주민 의견수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추진현황을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개선사업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 현황을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실효성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이동업 의원은 “기존 재해예방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제정된 특별법은 상습적인 풍수해 지역을 단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제는 법전에 있는 제도를 실제 경북의 재난정책 속에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5분 자유발언이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조례 제정은 그 문제에 대한 제도적 답을 마련한 것”이라며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위험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하면 주민의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고민하는 선제적 재난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3일(제365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구 지정, 시설정비에만 집중하는 재해위험 관리, 사후복구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 벗어나지 못하는 재난행정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북도의 재난행정이 재해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재난정책 전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은 지난 10여 년간 경주·포항 지진,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초대형 산불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다.
특히 경북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7곳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540억원, 2026년 80개 지구에 약 2,1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