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독방 생활,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 있다”…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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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대표 “이 재판에 명백하게 무죄 확신이 있어 도주 이유가 없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인 김세의가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은 김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 방송으로 인해 신변 위협을 느끼면서 독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어 독방에서 생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영치금이 압류돼 약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김 대표의 주거가 일정해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에서 음성 파일을 감정한 결과 AI(인공지능) 조작에 대해 판독 불가라고 회신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재판에 명백하게 무죄 확신이 있어 도주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시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성 접대 사건과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의 베트남 성 접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입국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 측이 자신과 김새론 유가족 측에 15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아파트가 가압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구속으로 인해 이미 각종 언론에서 악마화됐다. 이미 명예훼손이 심한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방송한 것이 아니라 취재와 분석을 해서 방송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측은 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보석 사실을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 유포할 가능성 높다"라며 맞섰다.
검사 측은 "김 씨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 서류를 목적과 다르게 유출하고 있다"라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성파일 판독 결과 등 일부 증거를 철회한 이유도 김 대표의 방송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그가 구속 사유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사 측은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중복 증거를 철회했을 뿐 구속 사유와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석 제도)
보석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일정한 범위의 가족 등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보석은 크게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구분된다. 필요적 보석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야 하는 제도다. 임의적 보석은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보석은 무죄나 형량 감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석방 이후에도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