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가 해사법원의 뿌리" 김찬진 구청장, 법원행정처에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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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 내항 1·8부두 재개발 구역이 최적지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입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에 본청사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임시청사가 이미 제물포구에 들어설 예정인 만큼 본청사까지 같은 생활권에 들어서면 해양사법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리는 동시에 인천 원도심 재생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제물포구의 구상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 내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를 유치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부지 선정을 앞두고 제물포구가 직접 나서 입지의 당위성과 지역적 장점을 설명한 자리다. 김 구청장은 1·8부두 재개발 사업지에 본청사가 들어서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제물포구가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원도심 부흥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인천 원도심의 공간구조를 바꾸는 대형 사업인 만큼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징적인 앵커시설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제물포구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들어설 경우 해양법률을 비롯해 금융·중개 등 관련 산업이 주변에 집적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와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항 재개발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업무·문화·관광 기능을 결합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가기관 성격의 법원은 상징성과 집객 효과를 동시에 갖춘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물포구의 논리다.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제물포가 지닌 해양과 사법의 역사성이다.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국제항으로 성장하면서 근대적인 해운과 교역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다. 인천 개항은 근대 국제도시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 제물포에는 해관과 감리서, 각국 조계 등이 들어서며 국제적인 항구도시의 기반이 형성됐다.
사법의 역사성 역시 제물포구가 내세우는 핵심 근거다.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인천을 비롯한 개항장에 별도의 재판소가 설치됐고, 인천 개항장재판소는 당시 근대적 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1895년 부산·원산·인천 등의 개항장에 재판소가 설치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물포구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양과 국제교역, 근대 사법의 출발점이라는 제물포의 상징성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세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해사 관련 기관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법원 업무의 현장성과 관련 기관 간 협업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접근성도 주요 유치 논리로 제시됐다. 제물포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인천역과 인천역, 수인분당선 신포역 등 철도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인천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 순환3호선을 포함한 7개 노선을 반영했다. 제물포구는 향후 도시철도망 확충까지 더해질 경우 원도심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입지 강점으로 들었다.
무엇보다 제물포구가 강조한 대목은 임시청사와 본청사를 연계한 업무 연속성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임시청사로 인천 중구의회 청사를 선정했으며,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임시청사를 통한 개원과 별도로 본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청사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물포구는 임시청사와 본청사 후보지가 같은 지역권에 위치할 경우 초기 개원 과정에서 축적된 인력 운용과 보안, 전산 등 업무 기반을 본청사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임시청사에서 본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과 이용자 혼선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법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임시청사가 제물포구로 확정된 사실이 본청사 입지까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임시청사 선정을 발표하면서 본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제물포구의 이번 움직임은 본청사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유치 활동으로 봐야 한다. 향후 후보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제물포구가 제시한 역사성, 접근성, 도시재생 효과, 임시청사와의 연계성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관건이다.
제물포구 입장에서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가 단순한 법원 시설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이라는 대형 도시재생 사업과 국가 차원의 사법 인프라를 결합해 원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산업과 법률·금융 등 연관 분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개항의 역사와 해양산업의 기반을 갖춘 제물포에 해사 분야 전문 법원이 들어설 경우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현대적인 국가 사법기능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제물포구는 대한민국 근대 해운과 사법의 출발점이자 내항 재개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곳”이라며 “내항 1·8부두에 해사법원 본청사가 들어서면 원도심 부흥과 해양 사법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만큼, 법원행정처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