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체납액 30억원 정리 총력…맞춤형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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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집중 정리기간 운영…생계형 체납자 지원·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주민에게는 복지서비스와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철 부군수 주재로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체납액 30억원…이달 말까지 집중 정리
올해 9월 말 기준 보성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0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 등 모두 30억 원에 이른다. 군은 체납액 누적을 막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 팀장과 읍·면 지방세 담당 팀장 등 4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과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관련 부서와 읍·면 간 협업을 강화해 체납자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납부 능력·체납 사유 따라 맞춤형 대응
보성군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체납 원인을 구분해 대응할 예정이다. 일률적인 독촉보다 체납 발생 배경과 경제적 여건을 살펴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납부가 늦어진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생활고를 겪는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세금 체납이 생활 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필 계획이다. 징수와 복지를 연계해 주민의 어려움을 덜면서도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고액·상습 체납에는 재산 압류 등 강력 조치
반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군은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각종 채권 압류를 비롯해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납세 회피를 막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장기 체납 문제를 줄이는 데도 힘을 쏟는다.
군은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부서별 책임 있는 체납 관리로 지방세입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 “지방세입은 지역발전 뒷받침하는 자주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민 복지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체납액이 장기간 누적되면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
이상철 부군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징수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관련 부서와 읍·면이 긴밀히 협력해 납세자의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군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가동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함께 추진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