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거꾸로 올라와 끝까지 '인천 흉기 난동범' 막은 시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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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범에 의자 들고 맞선 시민들…‘의인’ 인정될까

흉기를 양손에 고정한 채 시민들을 공격하는 남성을 의자와 쟁반으로 막아선 시민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시민들은 피하지 않고 힘을 합쳐 범인의 이동을 막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제압에 성공했다. 경찰과 인천시는 이들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한 시민에게는 경찰 표창이나 정부 포상이 주어질 수 있다. 구조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과 보상도 가능하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인’이라는 표현과 법률상 의사상자 인정은 별개의 문제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뿐 아니라 구조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다.

경찰에 체포된 인천 남동구 '흉기난동' 피의자, 범행 중인 피의자를 시민들이 저지하는 모습 / 뉴스1, 유튜브 '뉴스1TV'
경찰에 체포된 인천 남동구 '흉기난동' 피의자, 범행 중인 피의자를 시민들이 저지하는 모습 / 뉴스1, 유튜브 '뉴스1TV'

의자와 쟁반 들고 흉기 난동범 막아선 시민들

14일 인천경찰청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전날인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피의자 A씨(59)는 양손에 흉기를 흰색 테이프로 고정한 채 건물 2층 식당가 등에서 시민들을 공격했다. 음식 주문을 위해 줄을 서 있던 여성들이 흉기에 찔렸고, 범행은 다른 층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 8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장에서 일하던 식당 직원은 손님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자 쟁반을 던지며 A씨에게 달려들었다. 이어 의자를 방패처럼 들고 흉기를 휘두르는 A씨와 대치했다. 주변 시민들도 의자와 우산 등을 들고 합류하면서 범인의 이동을 막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A씨가 다른 층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며 추가 공격을 저지했다. 영화관이 있는 층으로 향하던 A씨에게 의자를 던져 움직임을 멈추게 한 시민도 있었다. 이후 여러 시민이 쓰러진 A씨를 의자로 눌러 제압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신병을 넘겨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제압에 적극적으로 나선 시민 5명을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도 자체적인 감사와 포상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포상을 건의했다.

유튜브 '뉴스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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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과 법률상 의사상자는 다르다

일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표현 자체가 특정 보상을 보장하는 법률상 자격은 아니다. 법률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제도가 ‘의사상자 제도’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려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가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도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거나 범인을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조 과정에서 실제로 부상을 입었는지, 해당 부상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 심사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범인을 제압한 시민들이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표창을 받는 것과 의상자로 인정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다. 다치지 않고 범인을 제압한 시민도 포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사상자 제도에 따른 보상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유튜브 '뉴스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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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의료·교육 지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2억5073만3000원이다. 의사자는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해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보상금은 유족 중 법에서 정한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며, 구조행위가 발생한 연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구조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의상자로 인정되면 본인이 보상금을 받는다. 지급액은 부상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100%로 달라진다. 부상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등급을 적용받으며, 구체적인 등급은 관련 법령의 신체 부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금 외에도 지원이 있다. 의사자 유족과 일정 등급의 의상자에게는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고, 의사자의 자녀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교육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사자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는 2026년 기준 장제비 80만원이 지급된다.

취업보호도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등은 요건에 따라 고궁·국공립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대상에게는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과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제공된다. 다만 모든 지원이 모든 의사상자와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 등급과 가족관계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인천 흉기 난동 현장 찾은 경찰청장 대행 / 뉴스1
인천 흉기 난동 현장 찾은 경찰청장 대행 / 뉴스1

인정 신청은 어떻게 할까

의사상자 인정은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함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이나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 자료도 구조행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확인을 거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상 구조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부상 또는 사망의 인과관계, 부상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번 인천 사건에서 시민들에게 검토되는 경찰·지자체 포상은 의사상자 인정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 포상 역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제압한 시민들의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예우할지와 법률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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