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돌아온 살해 협박,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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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차주들의 적반하장 행태에 누리꾼 분노 폭발

불법주차 차주가 차량 번호판과 문짝에 신고자를 특정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불법주차 차주가 차량 번호판과 문짝에 신고자를 특정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한 뒤 차량 소유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사연이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작성자 A씨는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일삼는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이후 해당 차량 소유주는 자신의 차량 번호판과 문짝에 신고자를 특정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1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A 씨는 "경주시 황성동 OO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황색복선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차량 앞뒤 번호판은 물론 문짝에까지 협박 문구를 부착해 놨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차량에는 신고자의 행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의 종이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불법주차 차주가 차량 번호판과 문짝에 신고자를 특정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불법주차 차주가 차량 번호판과 문짝에 신고자를 특정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차량 소유주는 "주정차 신고 그만해라. 여기는 사유지다. 폐쇄회로(CC)TV 촬영 금지"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책임"과 "특정 얼굴 차량 블랙박스 확인됨"이라는 문구를 더해 신고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차량 소유주는 "반복적으로 신고하면 얼굴 까버린다"는 폭력적인 경고를 함과 동시에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7건"이라며 부과된 과태료로 추정되는 신고 횟수를 적었다. 나아가 "죽여버린다"는 직접적인 살해 협박 문구까지 종이에 기재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량 소유주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들은 "이런 일은 공론화해야 한다", "해당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자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사유지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번호판을 가린 행위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협박성 문구까지 붙인 만큼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모퉁이나 황색복선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예외 없이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일각에서 사유지 주장을 펼치며 단속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도로와 접한 이면도로는 공도로 인정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고문이나 인쇄물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1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번호판 고의 훼손 및 은폐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공익 신고자를 향해 얼굴을 확인했다며 "죽여버린다"와 같은 폭언을 퍼붓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살해 협박은 형법상 중범죄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협박 범죄는 매년 지속적인 발생 빈도를 보이며 사법부의 주요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명시적 협박 행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므로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시민을 위협하는 보복성 범죄에 대해 검찰은 정식 재판 회부 및 징역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초래하는 위험성은 유관 기관의 분석으로도 입증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사에 따르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가림 현상은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3배 서 수준인 승용차 기준 12만원으로 상향하여 부과하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은 공익을 위한 신고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보복 협박과 번호판 은폐 등의 사법 방해 행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준법정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