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으로 이사 확정...성평등가족부 포함 4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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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 추진…중앙행정기관 44곳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내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곳, 하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곳이 먼저 이전을 추진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경찰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어 옮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정부는 청사 확보와 이주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포함한 이전 추진 방향을 공개한 데 이어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이전 시기와 방식을 구체화했다.
내년 상반기 6곳·하반기 19곳 먼저 이전
이번 이전 대상 44곳 가운데 27개 기관은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해당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995명이다. 별도 청사를 새로 짓지 않아도 되는 기관부터 이전을 추진해 초기 이전 일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은 세종 지역의 임차 청사를 활용해 이전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내년 이전이 예고됐지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관련 법 개정 일정에 맞춰 정하기로 했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따라서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 개정 시점과 기관별 이전 준비가 구체적인 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수청·공소청·경찰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이전
독립 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들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6934명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일반 사무실을 임차해 이전하기 어려운 기관들이 별도 이전 대상으로 분류됐다.
형사사법 관련 기관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5곳이 포함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 3곳도 대상이다. 이들 부처는 현행 법령상 이전 제외 기관에 해당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방홍보원 등 소속기관 9곳도 청사 신축이나 관련 부처와의 연계 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시설 수요를 고려해 청사 건립과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과 연계된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정부는 2029년 준공, 2030년 이전이 예정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이들 기관의 이전 여부와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에 확정된 44개 기관과 대통령 연계 기관의 이전 검토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1차 이전은 43곳·1만4731명…이번엔 9929명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곳과 소속기관 21곳 등 총 43개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44곳으로, 기관 수는 1차 이전과 비슷하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은 1차 이전 당시 1만4731명에서 이번 9929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총 142곳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했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조기에 이전할 수 있는 기관과 독립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는 기관을 구분해 단계별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거점을 세종으로 옮기는 동시에, 기관별 시설 수요와 법적 제약을 반영해 이전 일정을 달리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실제 이전은 법 개정과 청사 확보, 기관별 준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청사 이전·공무원 이주 지원에 예산 투입
정부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교통·이주비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 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에는 임차 청사를 확보하고 업무 공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이전 공무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된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 청사를 활용할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 예산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기본 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의 건립 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이전 방식에 따라 준비 기간과 필요한 예산도 달라진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