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지역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지역상생 위해 ‘ 맞손 ’

작성일

지역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면 지역 하나로마트 및 농자재판매장 기본소득 사용처 대폭 확대
기본소득 매출액 일부 지역상생기금 출연 추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기존 거주자 10월 30일 일괄 지급, 신규전입자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월할 계산 지급

전북 임실군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상생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임실군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임실군

군은 지난 7일 기본소득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이용 편의 증대, 지역농협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농자재판매장이 없는 면은 농협 농자재판매장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단,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장 사용액은 합산해 일정 한도 내 사용)

또한, 양 농협은 기본소득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출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군 자체 예산으로 2026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신청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거주하는 군민이다.

2026년 6월 30일 이전부터 거주해 온 기존거주자는 지난 9월 7일부터 신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8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존거주자에게는 2026년 하반기분 기본소득 30만 원이 오는 10월 30일 일괄 지급된다.

7일 이후 전입한 신규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신청 월 기준 월 5만 원씩 월할 계산해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가 원칙이나,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접수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읍·면의 서류 검토, 마을조사단과 현장조사반의 실거주 확인,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본소득은 임실군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실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지역 주민은 임실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관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민선9기 핵심 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