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담임만 6차례 바뀌었다… 학교 현장서 벌어지는 일,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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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담임 교체 38.6% 증가… 교사 직접 요청도 늘어
담임이 바뀌어도 학부모들의 민원은 그치지 않았다. 결국 한 학급에서 교사 교체가 거듭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도 학기 중 담임이 바뀌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2명이 민원 전화 174차례… 담임 6차례 교체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교사가 1년 동안 6차례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학부모가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을 문제 삼아 학교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가 아이를 째려보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했다. 기존 교사가 물러나고 새로운 담임이 학급을 맡아도 민원은 그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특정 학부모 2명이 학교에 건 민원 전화는 모두 174차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A 씨는 113차례, B 씨는 61차례 민원 전화를 걸었다.
담임이 여러 차례 교체되면서 해당 학급 학생들은 한 학년을 마칠 때까지 여러 교사에게 지도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학부모의 요구로 담임이 교체되거나,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직접 담임직을 내려놓는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전국 담임 교체 38.6% 증가… 교사 요청도 급증
교육부가 12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기 중 담임 교사가 바뀐 사례는 총 575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415건과 비교하면 160건 늘었다. 증가율은 38.6%다.
담임 교체를 요청한 주체에 따라 구분해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학부모의 요구로 담임을 교체한 사례는 2020~2022년 156건에서 2023~2025년 206건으로 증가했다. 3년 단위로 비교하면 32.1% 늘어난 수치다.
교사가 스스로 담임 교체를 요청한 경우는 증가 폭이 더욱 컸다. 같은 기간 259건에서 369건으로 110건 늘었으며, 증가율은 42.5%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발생한 담임 교체 575건 가운데 교사의 요청에 따른 사례는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학부모가 직접 교체를 요구한 사례보다 교사가 먼저 담임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요청한 사례가 더 많았던 것이다.
반복적인 학부모 민원에 결국 담임직 내려놓은 교사
실제로 경기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도 지난해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끝에 담임 교사가 교체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한 학부모는 담임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다른 학생과 차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학생들을 편애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항의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 교사는 학생들을 차별한 사실이 없다고 학교 측에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의 민원은 계속됐고, 교사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교사는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청했고, 1학기를 마친 뒤 담임직에서 물러났다.

담임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초등학교에서는 한 명의 담임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살핀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별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급 운영과 생활 지도는 별도로 지정된 담임 교사가 맡는다. 학생 상담과 교우 관계 파악, 진로·진학 지도 등도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
담임이 학기 중 교체되면 새로운 교사는 학급의 기존 상황과 학생들의 특성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 학생들 역시 새 담임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도 판단…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 가능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이러한 행위가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 교사의 생활 지도 방식에 반발해 학교 측에 교사 교체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사의 지도 방식을 문제 삼으며 학교 관계자들에게 담임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교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학교에 전달할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담임 교체는 교육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교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학기 도중 담임을 교체하면 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교의 인사 운영과 학생들의 학급생활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부모의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를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