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0건 중 무려 9건…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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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불법 촬영 143건 적발
서울 지하철 보안관이 최근 4년 동안 적발한 성범죄 10건 중 9건이 불법 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역사와 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성범죄 적발 157건 중 143건이 불법 촬영
서울교통공사는 10월을 '지하철 내 성범죄·이동상인 특별 집중 단속의 달'로 지정해 운영한다. 역사에서 접수된 민원과 기존 단속 실적을 분석해 성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와 시간대에 지하철 보안관을 집중 배치한다.

공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지하철 보안관의 성범죄 단속 실적을 살펴본 결과, 전체 적발 건수는 15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 촬영이 143건으로 91%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 적발 장소는 역사 내부에 집중됐다. 전체 불법 촬영 적발 건수 143건 중 120건(83.9%)이 역사 안에서 확인됐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의 이용이 잦은 홍대입구역과 강남역 등에서 불법 촬영 적발 사례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공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승강장과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에 취약한 공간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지하철 보안관의 현장 적발 실적으로, 경찰에 접수된 전체 범죄 발생 건수와는 차이가 있다.
공사는 집중 단속 기간 접수되는 민원과 적발 실적도 지속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 단속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대에 보안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 발견하면 112 또는 콜센터 신고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을 당했거나 범행을 목격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선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112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가해자와 직접 대치하기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112 신고는 전화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하다. 주변 상황 때문에 말하기 어려울 때는 문자에 현재 위치와 발생 상황, 신고 대상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 전송하면 된다.
경찰청의 112 긴급신고 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앱에서는 현재 위치를 전송하거나 사진과 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 신고자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능이다.
서울교통공사 콜센터인 1577-1234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번호로 전화와 문자 민원을 접수하며, 범죄나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지하철 보안관과 역무원,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달한다.
또타지하철 앱으로 성추행·불법 촬영 신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공식 앱인 '또타지하철'에도 성범죄 신고 기능이 마련돼 있다.
앱의 민원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지하철 내 성추행이나 불법 촬영 의심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열차 안에서 신고할 경우 위치 확인을 위한 정보가 전달되며, 성추행이나 긴급 상황에서는 112 종합상황실에도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노선과 역명, 열차의 진행 방향, 탑승 위치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신고 대상자의 옷차림과 행동, 사건 발생 시각도 경찰이 현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범행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 대응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불법 촬영·성추행 처벌 기준은?
지하철 내 불법 촬영과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1조)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