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명소 장미 10개 가위로 싹둑 자른 60대 여성의 범행 이유... 소유주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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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명소 덮친 가위질, 분노한 소유주의 호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택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진 명소로 지정된 파란대문장미 관련 사진 / 파란대문장미 인스타그램(@honghs_rose)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택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진 명소로 지정된 파란대문장미 관련 사진 / 파란대문장미 인스타그램(@honghs_rose)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택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진 명소로 지정된 파란대문장미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절취한 60대 여성 A 씨가 절도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A 씨는 심야 시간대 수목용 가위를 이용해 장미꽃과 가지 10개가량을 잘라 쇼핑백에 담아 도주했으며 자택에서 삽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함께 입건된 60대 남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장미 소유주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힌 이번 사건은 현재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조경수 및 관상용 식물 절도 범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수원팔달경찰서는 60대 여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12일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자정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 위치한 특정 주택 담벼락에 식재된 장미꽃과 가지 10개가량을 수목용 가위로 절단해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A 씨와 동일한 혐의로 60대 남편을 입건해 조사했으나, A 씨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남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절도 혐의를 시인하며 "집에서 장미를 삽목(꺾꽂이)해 키우려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화려한 장미가 주택가 담장을 가득 메워 SNS상에서 파란대문장미로 불리며 관광객이 몰리는 사진 명소다.

장미 소유주가 SNS 계정에 범행 당시 상황이 기록된 CCTV 영상 캡처본과 피해 사진을 공유하며 대중의 공분을 샀다.

공개된 사진에는 장미꽃이 대부분 잘려 나가고 푸른 잎사귀만 남아 있는 훼손 상태가 기록됐다.

장미 소유주는 게시글을 통해 "슬프지만 이번에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가셔서 예전 상태로 복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 나이가 많으셨던 어르신들은 그냥 넘어가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예쁜 골목길이나 개인 주택의 정원, 도심 조경 시설 등이 사진 명소로 각광받으면서 남의 사유지에 심어진 식물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가져가는 이른바 ‘식물 절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길가에 핀 꽃이나 사유지 담장 밖으로 흘러나온 가지를 꺾는 행위를 단순한 정취나 가벼운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사법 당국의 범죄 동향과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도심 내 조경 시설이나 주택가 마당을 상대로 한 식물 및 화분 절취 행위는 단순 소액 절도를 넘어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피의자들의 상당수가 "집에서 기르기 위해 가져갔다", "주인 없는 길가 꽃인 줄 알았다"는 등 범죄 인식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만, 소유권이 명확한 식물을 임의로 가져가는 순간 절도죄는 명백히 성립한다.

더욱이 도구를 이용해 사유지 내 식물의 줄기나 주가지를 함부로 자르는 행위는 절도죄 외에도 형법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화훼 전문가들은 다년간 생육된 덩굴장미나 관상용 수목의 경우 도구를 이용해 임의로 줄기를 절단하면 식물의 수분과 영양분 이동 통로가 파괴돼 개체 전체가 괴사하는 치명적인 물리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꺾꽂이(삽목) 등 원예 목적으로 자르는 가벼운 행위라 할지라도 절단면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감염되면 조경물 전체가 말라 죽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식물이 괴사하거나 손상될 경우 피해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도심 조경물이나 담장에 식재된 다년생 장미의 훼손 부위를 치료하거나 동일 규격의 새로운 묘목으로 교체 심기를 하고 토양을 개량하는 작업에는 수백만 원 상당의 직접 공사비와 조경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법원은 가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 사유지는 물론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 골목길 조경 시설의 식물은 모두 엄연한 소유주가 있는 사유재산이자 공공재산"이라며 "CCTV 기술 고도화로 인해 블랙박스나 고화질 영상을 통한 피의자 특정 및 검거가 매우 용이해진 만큼 타인의 식물에 손을 대는 행위가 무거운 사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