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선택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분당 아파트 2채 가진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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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분당 아파트 2채 논란에 사과…정자동 집 매물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실과 관련해 사과하고, 정자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초대 기관장 후보자인 만큼, 다주택 보유 경위와 실제 처분 의지가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비거주 상태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보유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파트와 정자동 아파트다.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이매동 아파트는 전용면적 84.63㎡로 신고가액은 11억7400만원이다. 정자동 아파트는 전용면적 146.37㎡이며, 김 후보자는 이 주택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신고가액은 후보자 지분 기준 8억7000만원이다. 두 주택 모두 분당구에 있으며,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포함해 두 채를 보유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자녀들의 학교와 직장 문제 등을 고려해 기존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투기 목적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맞벌이로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주택을 매입한 경위에 대한 해명과 별개로, 현재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 여부는 독립적으로 검증될 사안이다.
후보자는 정자동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았으며, 매물 등록 시점은 9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았다는 설명도 했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과거에도 매각을 추진했지만 현재 세입자와의 협의, 거주 요건 등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 처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권리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중개업소와 매각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를 정의하는 기준은?
일상적으로 다주택자는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을 뜻한다. 다만 법률이나 세금 제도에서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 한 명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다. 취득세 등 다른 세목도 적용 규정과 예외 요건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따라서 집 두 채를 보유했다고 해서 모든 세금에서 같은 방식으로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기 전에 이사나 취업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 상속이나 지분 보유 등은 적용되는 제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실제 거주 여부만으로 주택 보유 수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주택 수와 세금 문제는 해당 제도의 기준, 소유 관계, 취득·양도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매동 아파트 한 채와 정자동 아파트 지분 50%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재산 공개에서 두 주택 보유자로 드러났다. 정자동 아파트가 공동 소유라는 사실은 지분 관계를 설명하는 요소지만,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이 있다는 점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세금 탈루나 불법 투기를 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현재 제기된 쟁점은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위와 처분 계획, 후보자가 밝힌 매각 추진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에 있다.

왜 중수청장 후보자의 다주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까
다주택 보유 논란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 아니다. 핵심은 공직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관리가 공직 윤리 기준에 맞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가 있는지다. 중수청장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법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보여야 하는 자리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책임자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지가 검증 대상이 되는 이유다.
또한 부동산은 주거 안정과 자산 격차에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다주택 보유가 불법이 아니더라도, 공직 후보자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보유 목적, 매각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후보자가 매각을 약속했다면 매물로 내놓았다는 설명만으로 논란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매매가 이뤄졌는지, 거래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재산 정리 계획이 구체적인지가 함께 살펴볼 사안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보유에 대해 사과하고 정자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후보자는 세입자 권리와 거래 조건을 고려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 취득·보유 경위와 매각 추진 과정, 재산 신고의 적정성 등을 놓고 후보자의 해명과 자료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진다.

중수청은 어떤 기관인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체계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가 수사기관이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법률로 정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담당하던 기존 구조에서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나누고, 중수청은 주요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는 형법상 내란·외환 등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범죄를 비롯해 뇌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등이 포함된다. 자본시장법·마약류관리법·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에 따른 범죄와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군사기밀 관련 범죄 등도 법률상 수사 대상이다. 세부 범위는 법에 열거된 범죄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중수청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기관이지, 유죄 여부를 최종 판단하거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제도 개편에 따라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하면서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수사기관의 권한이 큰 만큼 기관장의 공정성, 청렴성, 이해충돌 관리와 공직자로서의 책임도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