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위원장·송금희 부위원장 선임…고양시의회 윤리특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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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객관적 운영으로 신뢰 높일 것

경기 고양시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청렴 의정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홍규 위원장·송금희 부위원장 선임…고양시의회 윤리특위 본격 가동

새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원칙과 기준에 따른 공정한 운영을 바탕으로 의회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8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홍규 의원을 위원장, 송금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제10대 고양시의회는 지난 9월 3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새롭게 선임했으며, 위원 임기는 2027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윤리특위는 이홍규 위원장과 송금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공소자, 김보경, 김효금, 오우람, 장예선, 최은주, 황선경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윤리특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와 품위,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만큼 의회의 자율적인 책임과 내부 통제 기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홍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윤리특위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의회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구상이다.

윤리특위의 역할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제9대 고양시의회에서 의원 징계와 관련한 안건이 여러 차례 공식 절차에 올랐던 전례가 있다. 실제 제9대 의회에서는 2025년 4월 본회의에 장예선 의원과 박현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상정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권용재 의원과 이철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가 공식 회의록과 의안 자료에 확인된다.

제9대 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실제 징계요구안에 대한 심사가 여러 차례 이뤄졌다. 공식 회의록에는 징계요구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기록도 남아 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새 윤리특위가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될지는 제10대 의회의 의정문화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윤리특위가 징계 사안을 처리하는 기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의회 구성원 스스로 윤리기준을 지키고 갈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는 등 자율적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징계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의원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의회 전체가 갈등이나 논란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윤리특위 역시 특정 사안을 둘러싼 공방의 장이 되기보다 정해진 규칙과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구성된 윤리특위의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진 만큼 그 기간 동안 의원 윤리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과 운영 방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제10대 의회는 이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마쳤고, 이제 실제 회의를 통해 윤리특위 운영의 기준과 역할을 구체화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홍규 위원장·송금희 부위원장 선임…고양시의회 윤리특위 본격 가동

윤리특위 활동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동일한 기준을 누구에게나 적용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입장과 관계없이 사안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홍규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원칙과 기준’,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윤리특위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윤리특위의 운영 과정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법령과 의회 규칙상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되,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목적, 운영 원칙 등 공개 가능한 내용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10대 고양시의회가 새 윤리특위를 구성한 것은 단순히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하는 행정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의회의 권한이 커질수록 의원 스스로 높은 윤리기준을 지키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윤리 문제는 의회 내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시민들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회의 신뢰와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윤리특위가 의원 개인의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넘어 의회 전체의 윤리 기준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윤리특위 출범을 계기로 의회 내부의 자율적 정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례적인 회의와 윤리 관련 교육, 의원들이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 등 예방적 접근을 강화한다면 징계 사안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사후적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

새 윤리특위가 과거의 사례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9대 의회에서 나타난 경험을 제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다. 징계요구안이 접수될 때마다 정치적 갈등이 확대되는 구조를 피하고, 의회 구성원들이 사전에 공유한 규범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홍규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의원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