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들) 배우 인센티브 공개 논란 고조... 손익분기점까지 90만명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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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1인당 인센티브 폭로 파장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걸린 '암살자(들)' 포스터의 모습. / 뉴스1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걸린 '암살자(들)' 포스터의 모습. / 뉴스1

1974년 육영수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출연진의 수익 분배 계약 조건이 정치권에 의해 강제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 주연 배우들의 구체적인 러닝개런티 액수를 소셜미디어에 적시하며 상영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예술계는 정상적인 산업 관행을 정치적 표적으로 삼은 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누적 관객 288만 명을 기록 중이며 손익분기점 달성까지 약 90만 명이 남은 상태다.

배우 개인 계약 정보 공개

주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패륜영화 '암살자(들)'로 얻는 배우들의 개런티 외 인센티브'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해 출연진의 계약 세부 내역을 폭로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해진은 영화 순이익의 1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박해일과 이민호는 제작비 회수를 의미하는 손익분기점 돌파 이후 관람객 1인당 각각 200원과 18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주 의원은 해당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배우들이 역사 비극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품의 극장 상영 중단과 온라인 플랫폼 퇴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제작사와 출연진의 사과를 압박했다.

문화예술계와 야당의 반발

정치권과 영화계 내부에서는 주 의원의 행보를 두고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손익분기점 달성 이후 초과 수익을 제작진과 배우가 나누는 러닝개런티 제도는 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정착된 보편적인 계약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과 정보 접근 권한을 이용해 개별 예술인의 민감한 영업 비밀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행태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화예술계 단체들 역시 작품의 해석을 둘러싼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 영화인 개개인의 신상과 수입 조건까지 정치적 타격 수단으로 동원하는 상황에 대해 경계감을 표출했다.

흥행 지표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의 총제작비는 19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손익분기점은 누적 관객 370만 명이다.

10일 기준 해당 작품은 누적 관객 288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손익분기점 도달까지는 약 80만 명의 추가 관객 동원이 필요한 셈이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발표한 2026년 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순제작비 100억 원 이상의 상업 영화 중 85% 이상이 주연 배우 및 핵심 스태프와 러닝개런티 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초기 출연료 부담을 낮추고 흥행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객관적인 산업 표준 구조다.

영화의 역사적 배경

영화의 소재가 된 사건은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문세광이 총기를 난사해 육영수 여사가 피격당한 사건이다.

국가기록원 공식 문서에 따르면 당시 사건으로 육 여사가 사망했으며 범인 문세광은 체포돼 사형이 집행됐다.

해당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의 내용 중 특정 세력의 개입 여부 묘사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며 현재의 갈등이 촉발됐다.

산업 규제 및 유사 사례

이러한 논란과 맞물려 영화 산업 내 영업 비밀 유지와 법적 분쟁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영화 제작 표준계약서 지침상 흥행 실적에 연동된 수익 분배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설정되며 제삼자 공개가 금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익 분배 계약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배우의 협상력 저하와 제작사 기밀 침해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무단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에도 영화 창작물과 관련해 정치권의 개입이 논란이 된 유사 사례가 존재한다.

2017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특정 성향을 지닌 영화감독과 배우들을 조직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의 견해나 기조에 반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차별하고 배제한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판단해 관련 공직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