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격에 시속 150km 만취 질주… 오토바이 운전자 목숨 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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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12분 뒤 또 사고

경기도 하남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주차된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경찰 추격 중 또 사고

10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의 추격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았다. 시속 150km를 넘는 속도로 달아나다 약 12분 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A 씨는 경찰의 추격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았다. 시속 150km를 넘는 속도로 달아나다 약 12분 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A 씨는 지난 9일 밤 경기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도주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약 12분 전부터 시작됐다.

A 씨는 도로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A 씨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A 씨는 경찰의 추격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았다. 시속 150km를 넘는 속도로 달아나다 약 12분 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사고 후에도 300m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234%

A 씨는 두 번째 사고를 낸 직후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차량을 버려둔 채 동승자였던 20대 B 씨와 인근 주택가 방향으로 달아났다. 두 사람은 사고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곳까지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였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차량에 동승했던 B 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0.2% 이상이면 중형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하면… 가중처벌 적용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인명 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고 발생 후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도주치사상) 역시 엄벌을 받는다.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피해자가 다친 상태에서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돕거나 방치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현행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