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년층이 일하는 편의점 노렸다… 5만 원권 위조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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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컬러프린터로 출력… 위조지폐 20장 제작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중·노년층이 근무하는 편의점 등에서 이를 사용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중·노년층이 근무하는 편의점 등에서 이를 사용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중·노년층이 근무하는 편의점 등에서 이를 사용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5만 원권 20장 위조… 휴대전화·컬러프린터 이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지인과 함께 5만 원권 위조지폐 20장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로 실제 지폐를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다. 이후 편집 프로그램으로 일련번호와 크기, 색상 등을 수정한 뒤 컬러프린터로 출력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지역에서 위조지폐 20장을 다른 지인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중·노년층 근무 매장 물색… 총 8차례 사용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일행은 경기 지역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서 이를 사용했다.

이들은 위조지폐 감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 중년층이나 노년층이 근무하는 매장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은 편의점 등에서 위조한 5만 원권으로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이들이 위조지폐를 사용한 횟수는 총 8차례에 달했다.

다만 위조지폐의 완성도는 높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폐의 재질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위조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사기 전과도 양형에 반영… 1심 징역 2년

1심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행사 범행이 화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A 씨의 과거 처벌 전력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A 씨는 앞서 수원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위조지폐 제작이 조직적·전문적인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도 원심 유지… 형량 무겁다는 주장 기각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통화 위조를 제안하고 위조 통화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현행법상 처벌 수위는?

현행 형법은 통화를 위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조된 통화를 실제 거래에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현행 형법은 통화를 위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조된 통화를 실제 거래에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통화를 위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조된 통화를 실제 거래에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돈을 실제 화폐처럼 유통하거나 사용할 의도를 뜻한다. 위조지폐가 실제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면 통화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조지폐를 실제 돈처럼 사용하는 행위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형법 제207조 제4항은 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를 행사한 사람에게 해당 통화의 위조·변조죄에 정해진 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조된 지폐를 사용하는 행위에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다.

위조지폐를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는 행위도 범행 목적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208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된 통화를 취득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형법 제210조에 따르면 위조된 통화를 취득한 뒤 그 위조 사실을 알고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