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 10월 16일 비트코인·이더 ETF 규정 시행…개별 상품 승인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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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SEC, 11개 고시 확정…비트코인·이더 ETF 10월 16일 시행
순자산 80% 이상 단일 코인 노출 의무, 증권사 신용융자는 금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규정을 확정했다. 태국 SEC는 10월 8일(현지시각) 11개 고시를 마무리했고, 새 규정은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가상자산 ETF를 태국 증권거래소(SET)에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시행일이 곧 거래 개시일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SEC는 아직 개별 비트코인·이더 ETF 상품을 승인하지 않았다. 운용사가 요건을 갖춰야 실제 상품이 나온다.
11개 고시 확정…두 차례 의견수렴 거쳐 시행
태국 SEC는 가상자산 ETF 규정을 담은 11개 고시를 지난 8일 확정했다. 코인데스크와 코인텔레그래프는 발표일을 목요일로 전했다. 규제 당국은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면서 투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확정까지의 과정도 보도에 나와 있다. 태국은 8월에 이미 비트코인·이더 ETF 규정을 초안 단계로 올렸고, 당시에도 80% 노출 요건을 제시했다. 정책 원칙에 대한 의견수렴은 4월과 5월에, 고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8월과 9월에 각각 진행됐다. 규제 당국은 대다수 응답자가 제안된 틀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ETF는 오직 태국 증권거래소에만 상장할 수 있다. 크립토뉴스는 국내에서 설립된 가상자산 ETF가 SET에서만 거래된다고 전했다. 초기 단계에서 대상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 두 가지뿐이다.

순자산 80% 이상 단일 코인 노출…수탁은 자국 인가 업체만
새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품 구조다. 모든 가상자산 ETF는 기초 가상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패시브(수동형) 펀드로 운용해야 한다. 한 펀드는 하나의 가상자산만 추종할 수 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NAV)의 평균 80% 이상을 그 단일 가상자산에 순노출해야 한다.
비트코인과 이더 외 다른 코인이 추가될지는 앞으로 따져 볼 문제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추가 여부는 유동성, 시장의 수용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 투자자 보호 수준 등을 보고 판단한다.
운용사 요건도 까다롭다. 펀드를 설립하려는 자산운용사는 적격 인력과 충분한 운영 시스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을 갖췄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 ETF 규정에 더해 가상자산 관련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펀드 자산은 태국에서 인가받아 감독받는 가상자산 수탁기관(커스터디)에 맡겨야 한다. 운용 업무는 외부에 맡길 수 있지만 가상자산 펀드 운용 면허를 가진 업체여야 한다. 수탁업체와 적격 가상자산 사업자는 증권거래법 제121조에 따른 수익증권 감독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재무 자원과 인력, 운영 시스템을 입증해야 한다.
감독자는 하위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가상자산 수탁 업무는 인가받은 수탁기관이 맡아야 한다. 태국 SEC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자격을 갖춘 해외 수탁기관을 허용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
신용융자 금지·해외 ETF 제한…기관 자금 경로는 확대
투자자 보호 장치는 크게 세 갈래다. 먼저 증권사는 가상자산 ETF 매수를 위한 신용융자(마진론)나 레버리지 대출을 제공할 수 없다. 증권사는 거래 전에 상품의 특성과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투자자는 위험을 이해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는 자산 배분에 대한 조언도 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게 하고 위험 성향에 맞는 투자를 고르도록 돕는 역할이다. 펀드 발행사는 투자 구조와 서비스 제공업체, 수탁 방식을 공시해야 한다.
해외 상품에 대한 문은 초기에는 좁게 열렸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나 초고액자산가가 아닌 고객이 해외 가상자산 ETF에 투자하도록 중개할 수 없다. 예탁증서(DR) 등 해외 가상자산 ETF에 연동된 대체 상품의 최초 발행과 판매도 금지된다. 해외 상품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를 추종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관과 부유층만 해외 가상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었다.
반면 기관 자금의 경로는 넓어졌다. 태국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는 국내에서 설립된 가상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까지 해외 가상자산 ETF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기존 투자 한도는 국내 상품을 살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업계 반응과 남은 과제…실제 상품 출시가 관건
현지 가상자산 업계는 환영 입장을 냈다. 비트쿠브 그룹(Bitkub Group)의 공동창업자 Attakrit Chimphlapibul은 10월 8일 머니앤뱅킹에 미국 현물 비트코인·이더 ETF가 기관과 개인에게 가상자산 접근의 새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태국 규정이 현지 자산운용사와 수탁업체 등 금융 사업자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제 결과는 사업자의 준비 상태와 투자자 반응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바이낸스 타일랜드의 Nirun Fuwattananukul 최고경영자는 코인텔레그래프에 “거래소 계정 개설이나 지갑 관리를 망설여 온 투자자에게 기존 증권계좌로 ETF를 살 수 있다는 점은 실질적인 장벽을 없애 준다”고 말했다. 그는 발행사가 상품 출시 전에 펀드 등록, 상품 승인, SET 상장, 수탁 체계 마련을 마쳐야 한다고 짚었다.
의미 있는 투자 유입이 일어날지는 몇 가지에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경쟁력 있는 수수료와 기초자산에 대한 촘촘한 추적, 투자자 교육을 꼽았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규정으로 태국 투자자가 해외 상품이나 가상자산 직접 거래에 기대지 않고 국내 ETF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코인페디아는 적합한 상품이 나오는지와 시장 유동성이 계속 중요한 변수라고 짚었다. 규정 시행일은 10월 16일이지만 상장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