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진짜 돌아오나..."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

작성일

유승준이 팬들에게 전한 메시지
세 번째 소송 항소심 승소,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가능할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뒤 팬들에게 직접 감사와 사과를 전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법원에서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까지 승소했지만, 판결만으로 비자 발급과 한국 입국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승준은 9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려 “벌써 24년이 흘렀다”며 “이제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곧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고 적었다. 이어 과거의 인기와 영광을 되찾으려는 마음보다 오랫동안 자신을 기억하고 응원해준 팬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마음 아프게 해 드려 죄송하다고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켜 주신 여러분 덕분에 지금도 힘을 낸다”고 전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24년 흘렀다”…팬들에게 전한 감사와 사과

유승준은 글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신의 삶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젊었을 때는 예전의 인기와 영광을 되찾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팬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이유가 달라졌다고 적었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고난과 아픔 속에서 가족과 변함없는 사랑, 다시 하루를 살아갈 희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현재의 삶과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승준이 한국 팬들을 향해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이번 글에서는 과거의 명성과 활동을 되찾는 것보다 오랜 시간 자신을 기억해준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해서 추억마저 지우고 싶지는 않다”고 적었다. 이어 자신이 여전히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이어진 입국 제한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춤과 노래 실력, 친근한 이미지로 국내에서 인기를 얻었다. 활동 당시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병역 의무를 앞둔 상태에서 국적을 바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 일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비자를 발급받으면 국내 체류와 취업 등에서 일반적인 단기 방문 비자와 다른 권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유승준은 2015년 처음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에도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하면서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세 번째 소송도 승소…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주 LA 총영사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승준이 제기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유승준의 비자가 즉시 발급되거나 입국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자 발급 여부는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 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유승준은 이번 글에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이유를 과거의 인기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기다리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직접 감사와 사과를 전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 입국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2002년 이후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유승준이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한국행을 위해 필요한 비자 발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