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무인텔서 초등생 성폭행 혐의… 업주까지 입건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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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 혐의 30대 구속
'투숙객 나이 확인 소홀' 60대 업주도 수사

무인텔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숙박업소 업주까지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미성년자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초등학생 강간 혐의 30대 남성 구속 송치

강원 원주경찰서는 9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인텔 업주인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혼숙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혼숙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 B 씨와 초등학생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투숙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 씨는 해당 무인텔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예약자가 성인이다 보니 미성년자 혼숙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재 A 씨는 입건돼 수사를 받는 단계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결과를 원주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은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 숙박업소의 나이 확인 의무 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혼숙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은 숙박업소 운영자가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비 등을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청소년의 남녀 혼숙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직원이 상주하는 일반 숙박업소뿐 아니라 무인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에도 적용된다. 직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영업 방식이라도 법에서 정한 나이 확인 절차를 갖춰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는 종사자 배치를 대신할 수 있는 나이 확인 설비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지문대조나 안면대조 등 전자식별 방식으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58조에 따르면 해당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혼숙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숙박업소 운영자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강간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처벌 달라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내용에 따라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된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 강간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처벌 기준은 더욱 무거워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도 별도로 규정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