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가정 과외도 신고해야...대전교육청, 6개월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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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으로 교습 대상 확대
미신고·허위 신고 땐 법적 조치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유아 대상 과외교습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전교육청이 미신고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 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아를 가르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학습자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서 유아를 교습하거나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개인과외를 하는 경우다.
자진신고기간에는 미신고 교습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이후 실제 신고 여부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기간이라고 해서 법적 의무나 행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를 받고도 상당 기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등으로 의무를 회피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