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중생 노린 60대… 알고 보니 출소 후 '누범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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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서 귀가하던 중학생 추행… 끌고 가려다 미수

귀가하던 중학생을 지하주차장에서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귀가하던 중학생을 지하주차장에서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귀가하던 중학생을 지하주차장에서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중학생 추행·약취 미수에 절도까지… 누범 기간 중 재범

제주지법 형사2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중학생 B 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추행할 목적으로 B 양을 끌고 가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B 양은 A 씨에게서 벗어나 달아난 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성범죄 외에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도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현금 5만 원을 훔치고 두 차례에 걸쳐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서 혐의 인정… 재판부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A 씨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소 후 술에 의존하며 생활해 왔고 범행 당시에도 만취 상태여서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식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 역시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술을 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며, 절도 범행도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재범해 피해액은 적지만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람을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294조는 제288조 등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약취·유인 관련 범죄는 실제로 목적과 행위 형태, 피해자의 연령,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