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의자 붙잡았는데 ‘도로 석방’…경찰의 황당한 실수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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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과정서 미란다 원칙 고지 누락
구속 취소 후 불구속 기소…해당 경찰관 감찰 예정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피의자는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은 체포를 담당한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22·여)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말 전북 전주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했으며 지난달 28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에서 A 씨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현장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A 씨에게 관련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를 체포한 지구대 경찰관은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사무실로 이동한 뒤 다시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는 절차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 고지는 원칙적으로 체포를 위한 물리력 행사 전에 이뤄져야 하고 피의자를 즉시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압 과정이나 직후에는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 이미 체포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알리는 것만으로는 앞선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을 수 없다.

공소청은 A 씨에 대한 체포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다만 절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했다”며 “앞으로도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도 미란다 원칙 미고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경찰관이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미고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상 경찰관에 대해 관련 내용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 부서와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