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 707억…전국 2만여 명이 안 찾아간 돈 무려 1조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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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보관 미수령 주식 1조 4707억 원…주주 2만 6280명
개인 최고 706억 7000만 원…5년간 찾아준 금액은 연평균 557억 원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한국예탁결제원에 남아 있는 주식이 1조 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한 명이 수령하지 않은 주식만 700억 원을 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8일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은 총 8억 84만 418주다. 평가금액으로는 1조 4707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미수령 주식은 7억 6353만 6816주, 평가금액 1조 4443억 원이었다.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평가금액이 약 264억 원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미수령 주주도 2만 5349명에서 2만 6280명으로 931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2만 2526명, 법인은 3754곳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이 안 찾아간 주식만 706억 원

개인별로 보면 규모는 더 눈에 띈다. 미수령 주식 평가금액이 가장 큰 개인은 64만 4247주를 찾아가지 않고 있었으며 평가액은 706억 7000만 원에 달했다.

법인은 규모가 더 컸다. 가장 많은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4222만 7674주로 평가금액만 2111억 4000만 원이었다. 주식뿐 아니라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도 개인 약 56억 원, 법인 약 1억 7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미수령 주식은 주식을 샀다가 잊어버린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 기업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실시하면서 새로운 주식이 생겼지만 주주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주가 새 주식이 배정된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어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주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주식은 예탁결제원과 같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한다.

5년 넘게 잠든 주식이 대부분

상당수는 몇 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던 미수령 주식 1조 4008억 원 가운데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주식은 약 6808억 원으로 전체의 48.6%에 달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주식까지 합치면 약 1조 1092억 원이었다. 당시 미수령 주식의 79.2%가 5년 이상 주인을 만나지 못한 셈이다. 예탁결제원 내부 분류상 주주가 해당 재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 미수령 주식도 전체 평가액의 약 97%를 차지했다.

배당금은 오래 방치할 경우 주식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금 지급청구권에는 통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효가 지나 발행회사 계좌로 돌려보낸 미수령 배당금은 49억 3000만 원이었다. 다만 발행회사에 반환됐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 이익으로 확정되거나 주주의 청구가 모두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5년간 찾아준 주식은 연평균 557억 원

예탁결제원은 매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캠페인을 통해 주인에게 돌아간 주식은 총 2783억 원으로 연평균 약 557억 원이다. 지난해 말 미수령 주식 잔액과 비교하면 약 3.9% 수준이다.

현재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미수령 주주의 실거주지로 우편 안내문을 보내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9492명으로, 당시 전체 미수령 주주 2만 534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소 확인에도 한계가 있다. 예탁결제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때 실명번호와 이름이 모두 일치해야 해 개명 등으로 이름이 달라진 경우 실거주지 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망한 주주의 경우에도 상속인이 직접 청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안내가 쉽지 않은 구조다.

한민수 의원은 “통신 3사에 협조받아 문자 안내를 병행하는 등 더 적극적인 캠페인 전개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1조 원이 넘는 주식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의 안내 방식과 수령 절차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혹시 내 주식도?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자신에게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식이나 대금이 확인될 경우 본인 명의 증권계좌 등을 준비해 수령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방문 접수 외에도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지원해왔다. 관련 문의는 예탁결제원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사업을 이어왔다. 2009~2025년 캠페인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준 주식과 대금은 평가액 기준 약 1조 1122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