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처가 단톡방에 제 월급·성과급 액수 깐 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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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보는 처가 단톡방에 남편 급여한 아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남편 A 씨가 아내의 무단 소득 공개로 처가 식구들로부터 금전적 압박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내는 장인과 장모 등 9명이 참여한 가족 단체 대화방에 남편의 정규 급여와 100만 원가량의 성과급 수령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이로 인해 장모가 보청기 구매 비용 절반을 요구했고, A 씨는 자녀들의 의류 구매를 포기한 채 비용을 송금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가 처가 단톡에 제 월급을 올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배송 업무를 시작하기 전 처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처남은 "매형 이번에 성과급 나왔다면서요. 축하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A 씨는 처남에게 발설한 적이 없어 의아함을 느끼고 연유를 물었다.

처남은 "누나가 단톡에 올렸더라"라고 답했다.

A 씨가 재직 중인 배송 업체는 올해 물동량 증가로 기사들에게 최초로 성과급 성격의 금전을 지급했다. 금액은 100만 원 규모였다.

A 씨는 성과급을 수령한 당일 아내에게 내역을 보여주며 "이걸로 애들 패딩 사고 남는 건 당신 쓰라"고 전했다.

통화 직후 A 씨는 아내에게 처가 가족 대화방에 성과급 사실을 올렸는지 물었다.

아내는 "엄마가 요즘 사위 힘들지 않냐고 해서 이번에 이만큼 나왔다고 자랑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A 씨가 "금액까지?"라고 묻자 아내는 "금액 안 쓰면 자랑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A 씨는 자신의 월급 규모까지 처가 식구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아내는 "그건 원래 다 알잖아. 엄마가 물어봐서 예전에 말했지"라고 반응했다.

처가 가족 대화방에는 장인과 장모 등 총 9명이 참여해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설 명절 당시 동서가 "형님 요즘 일 많으시죠"라고 건넨 말이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발언이었음을 인지했다.

아내는 "자랑하려고 한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며 "나는 남편 기 살려주려고 한 건데 왜 화를 내냐"고 반박했다.

다음 날 장모는 A 씨에게 전화해 "김서방 성과급 나왔다며 이번에 아버님 보청기 바꿔야 하는데 반만 보태줄 수 있냐"고 요구했다.

아내 역시 옆에서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거들었다.

A 씨는 성과급 액수까지 전원이 인지한 상황에서 거절할 경우 인색한 사위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했다.

결국 A 씨는 보청기 비용 절반을 송금했다.

당초 구매할 예정이었던 자녀들의 겨울용 방한복 구매는 취소됐고 자녀들은 지난해 옷을 그대로 입게 됐다.

A 씨는 "아내는 지금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저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찝찝한지 설명을 못 하겠다"며 "제가 속이 좁은 거냐, 아니면 아내가 선을 넘은 거냐"라고 의견을 구했다.

대다수 누리꾼은 "월급 액수를 물어보는 장모가 더 이상하다", "처가든 시댁이든 돈 얘기하면서 보태달라고 당당히 말하는 거 너무 싫더라", "남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아내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배우자의 과도한 경제적 요구와 부부간의 독단적인 금융 정보 공유가 심각한 가족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는 매년 재판상 이혼 소송의 주요 사유로 꾸준히 청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소득 및 자산 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공유될 경우 단순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넘어 부부간의 본질적인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법조계에서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배우자의 동의 없이 금융·소득 정보를 친인척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본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부부간이라도 개인의 민감한 재산 정보를 제삼자에게 무단 유포해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유발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의 객관적인 성립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