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 유죄 뒤집혔다...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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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혐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대가 없이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명 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에게 내려졌던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기로 하는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 측으로부터 모두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규모는 2억 7000만 원 상당이다.

1심은 58회 가운데 14회에 대해서만 무상 수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선고했고,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나머지 44회는 명 씨가 직접 건넨 것이 아니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등을 명 씨에게 맡겼고 윤 전 대통령은 그 결과를 전달받으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형성됐다고 봤다. 사전 약속이 없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대한 보답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도 내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동일한 여론조사 제공 행위를 두고 법원 판단은 그간 엇갈려 왔다. 같은 혐의로 따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 전 대통령도 김 씨와 같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