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 “양육비 안 줬다는 오해 억울, 월 1000만 원씩 준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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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수 전 남편 일라이, 월 85만원 양육비 논란에 직접 해명
그룹 유키스 출신 일라이가 전처 지연수가 공개한 월 85만원의 양육비를 둘러싼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다.
일라이는 이혼 당시 정해진 금액을 매달 지급하기보다 아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그때그때 보내는 방식으로 지원했고, 한동안 매달 6000~8000달러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85만원이 책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일라이는 5일 새벽 자신의 SNS에 영어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최근 자신을 두고 양육비에 인색하다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댓글이 이어지자 공개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평소라면 이혼과 양육비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지만, 85만원이라는 금액만 알려지면서 당시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가 설명한 이혼 당시의 양육비 부담 방식은 정액 지급과는 달랐다. 일라이는 아들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별도의 가격표를 붙이고 싶지 않았고, 학교 준비물이나 외식 등 아이와 관련된 지출이 생길 때마다 돈을 보내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라이는 이 시기에 3~4개월 동안 매달 약 6000~8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만~1000만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보낸 돈이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본인에게는 아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방송에서 자신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처럼 언급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일라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고, 당시 송금액 상당 부분이 제한적인 저축에서 나온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거쳐 현재 월 85만원의 양육비가 정해졌다고 밝혔다. 금액 자체만 알려지면서 자신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해당 금액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일라이는 현재도 아들을 만날 수 있을 때나 명절에는 용돈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 논쟁의 승패를 가리는 것보다 아들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일라이의 이번 글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설명한 당시 상황과 경제적 지원 내역에 대한 주장이다.
앞서 지연수는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남편으로부터 매달 85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는 금액이 최저 양육비 수준이라며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곰탕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발언 이후 일라이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고, 일라이가 직접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맞선 형태가 됐다.

여기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양육비에 이른바 ‘전국 공통 최저액’이 정해져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 법원 실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다. 이 기준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산출하도록 만들어졌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준표를 적용할 때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본으로 보고, 자녀가 몇 명인지, 거주지역이 어디인지, 교육비·의료비 등 추가로 고려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 등 개별 사정을 함께 살핀다. 이후 부모가 각각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할 것인지 분담비율을 정해 비양육자가 지급할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부모의 소득에는 급여만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산정 방식에서는 근로소득과 영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순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부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법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기준표를 협의나 재판에서 양육비를 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는 자녀의 구체적인 양육 상황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기준표와 다른 금액이 결정될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양육비에 합의할 수도 있다. 민법상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한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상황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해 지급액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두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양육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연수가 언급한 64만원 역시 방송에서 설명한 금액이며, 실제 법원에서 적용하는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자녀라도 부모의 소득이나 추가 양육비 부담이 달라지면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다.

양육비는 한쪽 부모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생활비의 성격만으로 볼 수도 없다.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모 중 한쪽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가운데 적정한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양육비 지급 방식도 중요하다. 법원에서 지급 의무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반면 부모가 별도로 돈을 보내거나 아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육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지급 내역 등을 통해 판단할 문제다. 일라이가 이번에 과거 송금액을 언급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공식적인 양육비 명목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밝힌 이유도 이 부분과 관련돼 있다.